국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및 해석에 대한 검토 = 国家の財政運用における租税特例制限法の立法及び 解釈に関する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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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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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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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그 국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재원은 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재원을 납세의무에 기반하여 충당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모할 수 있다. 국가 등의 과세권자와 납세자인 국민 간에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으로부터 조세평등주의가 도출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신분이나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해 조세부담의 정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로 일컬어진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 혹은 중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글은 이러한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서 조세경감을 도모하는 경우를 소재로 하여, 이 법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 법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 그 세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는 제주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법, 새만금특별법을 사례로서 살펴본 바이다. 새만금특별법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문의 규정방식이 상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은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이 어떠한 세목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 혹은 중과될지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법이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이었을 당시에는 이 법의 목적 내에는 ‘세수의 확보’가 있었다. 과세관청과 사법부는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세법을 해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에는 ‘세수의 확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세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다. ‘세수의 확보’라는 목적이 현행 법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이 여전히 사법부의 법해석의 판단기준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불확정개념의 해석 등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혹은 국고의 이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납세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해석이 용이하게 행해진다면, 과세관청인 행정부나 사법부가 법의 해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수도 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헌법 제40조에 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보다 선진적인 입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특정 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도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을 행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我が国だけでなく、多くの国が、その国の運営及び維持のために多くの財源を必要としている。この財源は、主に国民が納める税金に依存している。国としては今後、国の運営及び維持のために、より多くの財源が必要となる。ここで、このような財源をどのように充当するかが重要な課題である。 一方、これらの財源を納税義務に基づいて充当する納税者の立場からすれば、できるだけ租税負担を軽減しようと図ることができる。国などの課税権者と納税者である国民との間には、このような緊張関係があると言える。 ここで、我が国の憲法第38条と第59条は、租税法律主義を規定しており、憲法第11条第1項からは租税平等主義が導出される。租税法律主義によって、納税者は、税法が規定している取引行為などに対してのみ納税義務を負担する。そして、このような場合に、身分あるいは人種などの理由により、租税負担の程度に差別を受けてはならない。 このような租税法律主義と租税平等主義が守られるためには、個別の税法が、納税者が理解できるよう明確に規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一般に「課税要件明確主義」と「課税要件法定主義」と呼ばれる。特に、これらの内容が、租税に対する負担を軽減あるいは重課する、租税特例制限法のような法律に規定されている場合にはなおさらである。 本稿では、上述した点を勘案し、租税特例制限法における租税軽減を図る場合を素材として、同法の立法と解釈に関する議論について検討する。 一つ目、租税特例制限法の立法においては、納税者が、この法と関連する個別の法令により、いかなる租税の負担を軽減できるのか、その税目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点で、本稿では、済州道特別法と自由貿易地域法、セマングム特別法を事例とする。 セマングム特別法は、他の法律とは異なり、租税特例制限法により国税を減免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これは、法文の規定方式が、相当に抽象的であると言える。今後、このような法令は、納税者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税目に対する租税負担を軽減または重課されるかについて、より明示的に規定する必要がある。 二つ目、租税特例制限法の解釈に対する問題である。この法が、かつて租税減免規制法であった当時は、この法の目的には「税収の確保」が規定されていた。課税官庁と司法府は、このような目的を考慮して税法を解釈したであろう。しかし、現行の租税特例制限法の目的を規定している第1条には、「税収の確保」という用語が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司法府は、依然として「税収の確保」を同法の目的として判断している。 「税収の確保」という目的が、現行法令に規定され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目的が依然として、司法府の法解釈の判断基準として存在する場合には特に、不確定法概念の解釈等においては、「疑わしい場合には納税者の不利益に、あるいは国庫の利益に」解釈される余地があるのである。 これは、租税法律主義が、納税者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義務を負うという点に相反する結果を招く恐れがある。上記のような法解釈が容易に行われるとすれば、課税官庁である行政府または司法府が、法の解釈を行うのではなく、実質的には、立法を行う結果が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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