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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의 拒否」의 槪念과 그 現代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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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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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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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재판의 거부의 개념과 그 구체적 내용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 현대적 의미를 검토한다. 재판의 거부는 국가책임이 주로 외국인 보호와 관련하여 다루어지던 시대에 있어서 이 분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인 외교적 보호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책임이 국제관계 전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재판의 거부는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퇴색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보호는 오늘날에도 국제법의 핵심적 분야들 중의 하나이며, 재판의 거부는 국내적 구제 완료의 규칙과 더불어 이 분야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재판의 거부의 개념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역사적 기원과 근대적 개념을 살펴봄과 아울러 그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개념의 다의성이 내포하는 의미를 규명한다(2). 이어서 재판의 거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재판의 거부로 인정되는 경우들을 가급적 모두 포괄하여 언급한다(3). 마지막으로, 재판의 거부와 국가책임의 관계를 규명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재판의 거부가 국내적 구제의 완료에 의하여 성립하나 그 예외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손해가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재판의 거부가 책임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그 추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손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재판의 거부는 책임의 추궁 요건일 뿐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외국인 대우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재판의 거부가 없이도 영토국의 국제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denial of justice and its legal significance in our days. It is true that denial of justice occupied great importance as a precondition for the diplomatic protection in the past days when State responsibility has been dealt with principall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oreign nationals. In recent day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decrease in the importance of denial of justice,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having extended their application scope so as to cover all the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vertheless, diplomatic protection continues to be one of the essential ques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denial of justice constitutes the pivot thereof.
Firstly, in section 2, we inquire into the historical origin and modern meaning of denial of justice, and ascertain that both doctrine and jurisprudence show divers attitudes in defining its concept. Furthermore, we explain what such multivocal character implies. Section 3 examines the concrete substance of denial of justice stricto sensu and lato sensu, with reference to the doctrine and jurisprudence. Lastly, section 4 focus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denial of justice and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denial of justice can exist only after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We emphasize the exceptional cases thereto. In addition, we examine whether denial of justice is the condition of existence of responsibility or that of its invocation. In case the injuries to aliens have its origins in an act of private persons, denial of justice could be a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for its invocation. Whereas, the injuries in question are due to an act of State organs, denial of justice could merely constitute a condition for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it may be that the responsibility of territorial State could be invoked without denial of justice, in other areas than that of treatment of foreign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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