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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 Enhancement of Ex-post Regulation on Korean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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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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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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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7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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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산업ㆍ금융시장에서 법제상 열거주의 방식,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 그리고 관치, 이들 3종 세트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는 오늘날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후진성이다. 사전적 규제 하에서 금융범죄나 사기가 없거나 적어야 하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유사한 또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ㆍ사기가 재차 발생한다. 사후적 규제가 약하므로 금융범죄와 사기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나 보상도 어렵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의 금융 부문에서 신기술이나 혁신적 금융기법이 나오기 어렵고, 기존 금융권 스스로의 혁신에 대한 유인마저도 상실케 한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가 만들어낸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수십년간 혁신의 의지를 상실한 기존 독과점적 금융업권이 지배하면서 그 어떤 다이내믹스도 허용되지 못한 영역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고, 우월적 금융기관에 의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금융범죄와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후진적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사후적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사후적 규제 체제는 (i) 금융범죄와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ii)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그리고 이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의 용이성 제고, (iii) 법적 소송 이전의 원활한 분쟁조정 기제의 작동 등을 포함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인식 전환과 큰 변화가 요구된다. 감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감독 유인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 제언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 the conjunction of positive enumeration, ex-ante regulatory system, and governmental controls would cause the backdrop of Korean financial sector today. Under ex-ante regulation, there should be no or few financial crimes or fraud, but rather a similar or new type of financial crime. Since the ex-post regulatory regime is weak, it can not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crime and fraud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for new technology or innovative financial techniques to emerge in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pre-regulatory regime and even the incentive for innovat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industry is lost.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s controlled by the pre-regulatory regime have been dominated by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financial businesses that have lost their willingness to innovate for decades with no dynamics. Th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deterioration of consumer welfare by superi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financial crime and fraud are natural consequ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licy of shifting from a pre-regulatory regime to a post-regulatory one. This includes (i) rigid penalties for financial crime and fraud, (ii) effective relief and indemnification of victims and approachableness of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for them, and (iii) facilitation of easygo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prior to legal proceedings.
In order to mitigate pre-regulations and strengthen post-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ts supervisory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ervisory incentives enhanc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proposals proposed in this paper to be actua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change the judiciary’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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