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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비용의 부담자 = The Party Rsponsible for Inspection Costs if the Cargo is not Damaged dur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저자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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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In this case, the air carrier signed a contract to transport the engine from the United States to Germany, which transported the engine from Frankfurt Airport to its destination without using the full air ride vehicle listed in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consignee's engine was examined, but no damage was found. The insurer who paid the consignee for the inspection requested damages against the carrier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Montreal Convention.
First of all, in addition to the consignor and consignee listed in the air waybill, a party who can file a lawsuit with the shipper through a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ocal law is also eligible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this case,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paid insurance money to the consignee, so the Plaintiff is eligible.
Next, Article 18 (1) of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stipulates that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upon condition only that the event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The consignor or the insurer who paid the insurance money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 cargo is damaged in order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carrier on the grounds that the cargo is damaged during air transport. When the consignor or consignee spends the inspection cost to inspect the cargo for damage, it is reasonable for the carrier to bear the inspection cost if the damage to the cargo is proved. However, if the inspection cost is spent to inspect the cargo for damage, but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damage to the cargo, it is a question of who will bear the inspection cost.
It is the position of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applies exclusivet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legal relations, and that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s only as prescribed in the Montreal Convention. Even if the carrier transports the cargo in violation of the transportation method stipulated in the carriage contract, the carrier is not liable for damages unless the cargo is damaged. Therefor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exclusive effect, there is no provision that recogniz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inspection costs, so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is valid.
대상사안에서 항공운송인은 엔진을 미국에서 독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였는데, 계약조건에 기재된 무진동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엔진을 운송하였다. 수하인이 엔진을 검사하였으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하인에게 검사비용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송하인과 수하인 이외에도, 법정지법에 따라 송하인과 법적 관계를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대상사안에서 원고는 수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이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하인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항공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화물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화물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화물의 손상이 증명된 경우 그 검사비용도 운송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화물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화물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검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된다.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우선 적용되고, 운송인은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운송인이 운송계약에서 규정한 운송방법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이 손상되지 아니한 이상,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과 배타적 효력을 고려하면, 검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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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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