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聯 硏究 = A Study on the Law Trust; When the Trustee Goes Bankrupt
저자
임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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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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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9-147(29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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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oday, the studies on the law of trusts in South Korea have not been conducted enough specially in the overlapped field between trust law and the bankruptcy law.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focusing on the legal implications where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First of all, even not a direct issu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useful terms for the law of trust be clearly and accurately defined for further studies on the law of trust.
This article covers four issues on the legal implications where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nd makes some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how a beneficiary's creditors file the claims against the trust assets or against the trustee's bankrupt estate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lso, the issue whether who should have the right to repossess any property not belonging to the bankrupt from the bankrupt estate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is dealt; Second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appointing a new trustee. Under the Trust Act of South Korea, a trustee's duty should be terminated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and the bankruptcy trustee is authorized only to maintain the trust estate until a succeeding trustee is appointed. However, in reality, against the Trust Act, the bankruptcy trustee continues to conduct the duties of trustee long aft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is practice should be changed even it provides convenience. As for appointing a succeeding trustee, I also examine some problems on legal proceedings and introduce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2320 delivered on September 11, 2008, commenting its holdings; Thirdly, I recommend that the duties of trustee should not end even when a debtor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or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menced on him; Lastly, I argue that the ipso factor or bankruptcy clause of the trust instrument can still be valid even when the trustee becomes bankrupt since the trust assets does not pass to its trustee in bankruptcy, not belongs to the bankruptcy estate.
그간 우리나라의 신탁법리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 못하였고, 신탁과 도산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주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은 먼저 신탁연구에 관한 기초작업으로 몇 가지 신탁관련용어를 엄밀히 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점은 이 글의 원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신탁법리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이다.
다음 원래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논점을 다루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탁채권자의 채권행사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환취권의 문제를 국내외의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수탁자 선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며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정함에 어긋나게 장기간에 걸쳐 파산관재인이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처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무는 잘못된 것이고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의미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수탁자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재산과 관련한 도산해지조항은 유효함을 밝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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