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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 A Study on Attitude of Federal Rules of Evidence against Sex Offense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into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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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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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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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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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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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잔혹성과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기존의 성폭력관련 법률이 제정 내지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강경한 입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에 따라 법정에 증거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인정 단계에서 증거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라고 약칭한다)에서는 관련성 개념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의 제출은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 제출의 범위는 보다 더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강간피해자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FRE 제412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 하에 성범죄 피해자의 당해 사건과 무관한 ``성적인 행동`` 또는 ``성적인 성향``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 제출이 금지된다. 또한 FRE 제413조와 제414조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으로 기소되거나 아동성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피고인의 다른 범죄 또는 성폭력, 아동성추행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의 성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면 가해자의 범행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신 피해자의 성적 윤리성이 쟁점화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의 수치심을 감내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소를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FRE의 강간피해자보호규정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나 아동성추행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성적 억제력을 통제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범죄자가 저지른 다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증거는 기소된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추가적인 성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FRE 제413조와 FRE 제414조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성추행범죄자에게 그들의 성격증거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의 과거의 행동이나 평판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격증거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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