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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 The status of tax bond insurer who pay for taxation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저자
권성수 (서울고등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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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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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를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조세채권은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성질을 고려하여 조세채권에 관해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인 납세보증보험자를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고도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에 대해 민법상의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조세채권은 사인(私人)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채권 고유의 우월적 특성을 제외하고서는 사법(私法)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여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또는 납세보증보험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시 견해가 나뉠 수 있는데, 조세징수절차에 따른 자력집행권까지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세채권이 가지는 우선권은 사인(私人)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으로 구별된다. 만일 납세보증보험자가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면 그 납세보증보험자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회생사건의 일반적인 공익채권자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어, 관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절차와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는 회생법원에 대위변제한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납세보증보험자를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1)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조세채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이상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부여된 특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세채권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이상 납세보증보험자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이나, 변제자대위에 의해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인 회생채권보다는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3) 납세보증보험자가 사인(私人)인 이상 공법적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없고,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기본적으로 금전이행청구권이므로 우선권 없는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정된 회생기업의 가치를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정하는 회생절차의 특성과 사법(私法)상의 권리와는 다른 조세채권의 우월적 지위 및 민법의 변제자대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신고한 납세보증보험자의 채권은 그 회생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제2설)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The issue of whether the tax bond insurer who pays for a taxation claim of the debtor company can subrogate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highly debatable. Because a taxation claim exercised by the state or local authorities is in natu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claim in private law, and accordingly ruled differently from other claim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it raises a question whether it is legitimate that the tax bond insurer who pays for the taxation claim is entitled to rank along with the tax authorities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irst, regarding the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on a taxation claim; though some oppose the subrogation because of the inalienability and other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axation claim, it is agreed that the private law provisions apply or may apply by analogy to the tax law relationship except where otherwise stated, and that the third party payor can subrogate the taxation claim. Although opinions concerning which subrogation right is the tax bond insurer who pay for the taxation claim is entitled to (or can exercise) may be divided, it is understood that the payor is not entitled to collect by him/herself according to the tax collection process, but has the priority of the taxation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taxation claim is classified as a rehabilitation claim(unsecured claim) or a public interest claim(expenses and claims which are granted first priority over any other secured or unsecured claims in distribution by the DRBA). If the tax bond insurer pays for a taxation claim as public interest claim, he will be entitled to rank along with the other public interest creditors by subrogation and can bring an action against the custodian in default ou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en the tax bond insurer pays for a taxation claim as rehabilitation claim, he will report the rehabilitation claim and submit the proof of the subrogation right to the rehabilitation court and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But the opinions concerning the insurer's status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divided into three perspectives: (1) that the special rules about the taxation claim should apply to his subrogation right because the taxation claim is transferred as it is by subrogation, (2) that his subrogation right is the rehabilitation claim because the taxation claim is classified as the rehabilitation claim, but has priority because the priority of tax is transferred by subrogation, and (3) that his subrogation right concerns only the rehabilitation claim, because public law cannot apply to his private law relationship, and his subrogation right is just the claim to ask for mone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at distribute the limited value of the debtor company to the creditors fairly by due process of law and conciliate the interested collectively, the priority of the taxation clai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ivate law claims, and the effect of the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in the Civil Law, it is concluded that the subrogation claim of the tax bond insurer who pays for a taxation claim as rehabilitation claim and reports on a claim and submits a proof of claim is the general preferential rehabilitation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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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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