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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 Tort Law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저자
허성욱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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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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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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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overwhelming scientific consensus that climate change is in progress and that increas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is one of its major factors. This climate change causes damages such as ① rises in sea-level, ② melting permafrost, ③ heat waves, and ④ hurricanes; and these damage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but also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Curr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onsist of two major trends. First one is the policy response, which includes agreements between nations and domestic policy. Second one is the legal response, which includes both public law response such as emissions trading act, and also private law response such as tort litigation. It seems that tort litig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cover private litigants' losse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is clear that within traditional tort law,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tortfeasor who caused the plaintiff's loss,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ctions and the plaintiff's loss, and evaluate the damage itself. This is because, unlike traditional tort law principle, climate change has new characteristics as a risk problem such as its complexity, uncertainty, extensiveness, and policy-relatedness.
Tort litigation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its own unique significance. First, tort litigation enhances regulatory policy making. That is, tort litigation may inform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to the public, and it also allows the policy-making institution to place this matter as its major priority. Second, tort litigation carries out many social functions, such as allowing courts to provide corrective justice by compensation, creating incentives to avoid future harmful activities and risks.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ort law should be under a paradigm changing reforma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First of all, each individual and company should recognize that not attempting to reduce CO₂ emissions is an immoral and illegal act in itself, and not just a mandatory public interest coopera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defendants should be held liable for plaintiff's damages or not, judges should make an effort to examine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and its systematic relations. And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there is a greater chance for the court to apply strict liability rather than negligence liability. Also, from the causation perspective, courts need to modify existing theories of causation to solve the risk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while judges should make substantive decisions on evidences with a sufficient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cientific evidences beyond the adversarial system. Finally, besides the existing calculable economic damag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for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집적이라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손해, ②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손해, ③ 열파로 인한 손해, ④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손해(communal harm) 또는 문화적 손해(cultural damages)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국가 간의 협약, 국내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등과 같은 국내외의 정책적 대응의 형태, 둘째는 기후변화대응입법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의 형태이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과 같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대표되는 공법적인 대응과 불법행위소송으로 대변되는 사법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사법적 대응 - 즉, 불법행위소송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적인 불법행위 소송의 법리로는 기후변화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후변화현상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모습과 달리 리스크 문제로서 불확정성, 광범위성, 정책관련성 등의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행위 소송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규제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기후변화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으며, 기후변화담당 규제행정청은 기후변화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게 된다. 둘째, 불법행위소송은 손해전보를 통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방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시대에 있어 불법행위소송제도는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위법성 측면에서, 각 개인과 기업들에게 CO₂ 배출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법적 의무위반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들은 행위자들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시스템 관련성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후변화소송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주의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과관계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과관계법리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들은 대립당사자주의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 실질적인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손해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서 공동체의 손해 또는 문화적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향적으로 기존의 법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로인한 손해의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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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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