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 Recent Trends of U.S.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exclusionary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7(21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연방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오면서, 개인의 권리와 수사의 목적과 필요성이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는 법해석을 추구하여 왔다. 시대를 거치면서 판례는 독나무열매이론과 그 예외이론으로서의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희석이론,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그리고 선의의 예외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기대, 상당한 혐의, 합리적 의심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찰권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강화하여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미연방대법원은 Utah v. Strieff(2016)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전제 하에, 경찰의 불법검문 중에 컴퓨터조회를 통하여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시간적 근접성, 영장발부사실 발견에 대한 예견가능성, 위법행위의 명백성 등을 고려할 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물과 공무원의 위법행위의 불법성은 이미 발부된 영장의 존재로 인하여 희석되므로 압수물은 증거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Rodriguez v. United States(2015)에서는, 경찰의 자동차 검문시에는 예컨대 티켓 발부, 도로교통의 안전, 제한된 범위에서의 경찰관의 안전 등과 같이 검문의 목적과 밀접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수색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United States v. Jones(2012) 판결은 만장일치로, 경찰이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개인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추적 감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근거에 있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앞으로 영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인지, 또는 국가안보와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의 재량을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많은 법적 쟁점들에 관한 질문을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의 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메일 계정, 컴퓨터상에 저장된 정보데이터베이스, 휴대폰 사용내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은 범죄 탐지, 소추를 위한 수사기관의 막강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제3자이론 대신에 등장하는 모자이크이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적법절차의 요건으로서 검문이나 압수·수색 등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시간과 범위 등의 요건 심사를 통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법관의 영장발부를 요건화 하여 사법통제를 통한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모자이크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리나 수사기관과 국민 간의 충돌하는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끊임없이 탐구되고 분석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U.S.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exclusionary rule to protect people`s right against illegal search and seizure. Also,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and its exceptions such as the independent source doctrine, the inevitable discovery doctrine, the attenuation doctrine, and the good faith exception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legal concepts of “re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probable cause”, and “reasonable suspicion.” Recently, in Utah v. Strieff (2016),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iscovery of an outstanding arrest warrant during an illegal traffic stop attenuates the taint of the illegal police conduct and that the evidence seized in a search incident to arrest is admissible considering the short time period, the foreseeability of discovering the arrest warrant, and the potential for flagrancy. In Rodriguez v. United States (2015), the U.S. Supreme Court narrowly and concretely defined the reasonable durational scope for a traffic stop, which should be measured by police tasks closely tied to the original reason or mission for the stop: writing a ticket, related roadway safety concerns, and a limited category of officer safety concerns, and not by other crime-detection activities such as canine sniffs unrelated to the original stop. In United States v. Jones (2012),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tn`s trespass in installing a GPS device on a vehicl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formation constituted a Fourth Amendment “search.” However, the decision resulted in three separate opinions applying vastly different rationales and raised significant issues for future consideration, such as whether a search warrant is required, whether a reasonable suspicion standard is too onerous, or whether executive discretion is agreeable with regard to national security or other exigent exceptions. In the modern era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osaic theory, not the third party theory, would contribute to restoring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individual`s interest in privacy and the interest of law enforcement in detecting and prosecuting crimes. The mosaic theory imposes limits on deployment and the use of Big Data and digital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make collecting and aggregating large quantity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he purpose of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urt`s role i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re imperative and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