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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fair Competition Law §2(1) (Cha)[revised to (ka)] - Intersec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Unfair Methods of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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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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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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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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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쟁의 자유’ 확보를 위하여 부정경쟁을 통제하고 있는데 ‘경쟁의 존부’를 다루는 법률과 ‘경쟁의 질(공정성)’을 다루는 법률을 그 두 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중 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정 거래법에 불공정거래행위조항이 중도에 신설되면서 양자의 중첩적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입법례와 미국의 입법례가 혼합된 형국으로, 양 법체계는 독자적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그 교차점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관련 보충적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양 법체계의 중첩적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라는 유서 깊은 논의를 필두로 입법(법개정)론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식 재산권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유하게 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현특성상 이원체제를 유지하되, 각각 공법과 사법으로서의 성격에 맞고 그 기능과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입법과 해석론을 조정하자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교차점에 위치한 차목의 해석론에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그 밖에”, “타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및 “타인의 경
제적 이익을 침해”의 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 헌법상 경제조항, 공정거래법 및 민법 등과 상호연계 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해석론이 독일의 해석론 등을 참고로 적용제한을 시도하였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목은 한국 특유의 규정으로 현시점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특징에 따라 해석을 정립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작업은 2018. 4. 17.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차목에서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의 해석을 위하여도 공통된 것으로 향후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례의 정비, 나아가 필요시 입법작업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Modern countries generally equip with two rules that control “existence of competition” and “quality of competition” in order to secure the “freedom of competition” for sustaining balanced capitalism. In Korea, while the Unfair Competition Act has regulated the “quality of competition”, Antitrust Law suddenly adopted the “Unfair Methods of Trade” clause and there has been an intersec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Unfair Methods of Trade. It
means a mixture of German and U.S legal system and such phenomenon has continued to result in newly adopted the Unfair Competition Act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cha) [revised to (ka)] as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o resolve the overlapped application probl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cluding the traditional
debate about the relation of Antitrus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finally resulted in sustaining the dual system but adjusting the role and fuction of each law to proper application. Such stance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Any other”,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achieved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using the outcomes” must be interpreted with more related to Constitutional economic provisions, Antitrust Law and Civil law. This means that limitation of previous interpretations that were made on German theories to restrict the broad
application of (cha) must be recognized, and there should be an attempt that unique (cha) should be applied in the relation of current korean patent, design, trademark, copyright and other Unfair Competition Act provisions. Moreover this means such interpretatioin may play the same role in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at 17. March 2018, and upcoming Supreme Court decision and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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