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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Pertin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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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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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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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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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의 유형과 그 책임에 관하여 다룬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들 즉, 소프트웨어를 특허법 상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에 복수 주체가 관여되어 있는 모습들과 간접침해 문제,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와 ISP 책임의 성립 가능성 및 그 면책, 3D 프린팅을 통한 특허침해와 그 CAD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자의 책임 등을 소개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허권자의 보호와 온라인 비즈니스 시스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판단기준과 법 해석론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민법 상 침해 방조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 지만, 그 때에도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접침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해야 하고, 침해인정의 효과로 금지ㆍ예방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는 특허침해의 전용(專用)수단이나 핵심적인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방조자의 침해에 대한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네트워크 인프라가 위축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저작권법의 예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 및 그 면책 요건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s on the internet and feasible remedy measures against them. As to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analyses and make a critical comment for a recent court case which dealt with said issues. Further, this article introduces contemporary discussions in the U.S., Japan, Germany and China. Namely, whether the software shall be deemed as a product;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conducted by multiple entities and its relation with indirect infringement; the capability of ISP liability in patent infringement and its immunity; 3D printing and the responsibility of CAD file provider on the internet. Ultimately,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djudication of current rule is needed to resolve said questions and to
maintai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 and online business system. In most cases, it is reasonable to apply contributory liability rule of the civil law, while the peculiarity of patent infringement in internet circumstance shall be considered. The dependancy toward direct infringement needs to be moderated. The injunction and prevention against infringement have to be assured as a remedy. The liability shall be
recognized only where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is done with providing non-staple or essential element to enable direct infringement. The contributory infringer shall have clear knowledge or willing for constitution of direct infringement. This prerequisite prevents the liability rule from frustrating online business system. In addition, the congress might prepare a rule of ISP liability and immunity of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referring to precedent provisions in Copyright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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