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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 A Study on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Multi-Level Marketing under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2020-023, 024, 025, 028 -
저자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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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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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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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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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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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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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law was first introduced in 1991, the Act on Door-to-Door Sales has gone through several amendments, and based on the cor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managed to maintain its stance on regulating the aforementioned multi-level marketing. During this process,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multi-level marketers that was newly added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has resulted in th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equently the applicability to this definition the center of debate and the primary question to be answered.
As a result, focus on actual multi-level marketing tactics and it’s potential consequences has decreased, with attention(and therefore new regulations) being diverted instead to attempt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qualifies as multi-level marketing and what doesn’t. The 2012 amendment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for instance, entirely obsessed over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on multi-level marketing, ignor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multi-level marketing.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ing a different three-tier approach to determining whether an organizational manager should be classified as a salesperson from the approach currently in practice, classifications of multi-level marketing have been expanded and the potential for marketing tactics that aren’t multi-level marketing to be classified as such has increased.
The recent cas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arning against unregistered multi-level marketing tactics highlight the fact that regula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presented by the Act of Door-to-Door Sales have significant disparities from reality. Since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fundamental issues that the Act on Door-to-Door Sales attempts to resolve, a quick and effective legislative revision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is required to resolve the distress of potentially affected persons and bring about legal stability and equity in terms of the regulations.
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단계판매에 대한개념정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까지 부과하는 진입규제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다단계판매개념정의 해당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단계판매 규제의 주된 쟁점이자 선결문제로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의 본질이나 폐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되었고 법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 다단계판매 개념정의 충족 여부에만 매몰되어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왜곡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
2012년 방문판매법의 개정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에만집착한 나머지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인 개념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법원이 3단계 해당 여부와 조직관리자의 판매원 해당 여부에 대해실무와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필요가 없는 방문판매방식이나 일반 판매방식이 과도하게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 경고가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사건들은현행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개념정의에 의한 규제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수가 없으므로 수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전성을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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