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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Voting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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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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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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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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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후견법은 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선거능력의 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후견 법원은 특정인이 선거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적 장애인으로 지정하는 재판을 한다. 후견제도하에서 피후견인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견법상의 '무능력자' 정의는 후견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법원이 그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자신의 개인 사무나 의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의 개인적 결정능력을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 정의에 관한 법규정은 그 사람이 선거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대부분의 주 법원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선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능력 판단기준의 법규정과 관련하여 워싱턴(Washingt on) 주법에서는 "선거의 성격과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 자신이 개인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스콘신(Wisconsin) 주법에서는 "선거과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선거 무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거능력은 '결정능력'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비록 투표행위라는 물리적 행위 측면이 있지만, 선거권자의 투표행위는 선거절차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결정능력 존재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신적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자제도가 없어지고, 피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전히 선거권이 없는 자에 금치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입법적 대안으로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통선거원칙 위반이며, 선거권의 본질적인 침해로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
Voting right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hallmark of democracy. When state guardianship laws in U.S. are added to the analysis of whether a person with any type of mental disability is eligible to vote, the puzzle becomes more complex. State guardianship laws open up an additional avenue to address who is to be disenfranchised. Further, they provide the process by which the actual determination of capacity to vote is made. Guardianship is the state court process by which someone is determined to be so incapacitated or mentally disabled that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ir rights to make some or all decisions about their person or property.
The right to vote is personal and can never be delegated to another individual.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either has the right to vote or it is lost. Practically every state that has revised its guardianship statute has favored limited guardianship. There is an implied right to have the guardianship court make a determination of the individual's voting capacit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should be revised incompetent person into plenary guardianship. The right to vote should be this right adjudicat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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