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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 and Limitations of No-Fault Divor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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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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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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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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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6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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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귀책 이혼의 그 이점과 한계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사회 경제적 변화의 놀라운 속도에 대응하는 "압축 성장" 이 계속되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영웅적 여성들의 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은 선의의 입법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 한국법의 자유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된 가부장적인 남성의 역할이 규범적 우수성, 핵심 가치들과 전체적인 유교주의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존엄성의 상실, 혼인관계의 파탄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치유하고 있다.
일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해체에 관대한 이혼법을 비난하지만, 이혼법과 상승하는 이혼율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무고한 배우자는 "부정 (unchastity)" 또는 다른 열거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가족법은 또한 유책하지 않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도 받아들인다.
이 논문은 한국 이혼법에서의 많은 장점들과 한계들을 검토하고, 가족법의 핵심 기능이 도덕적으로 일시적이고, 성별에 근거한 관습적 가치들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며, 부부의 독설을 증가시키고 영구적 책임 기반을 근거로 법정에서 서로 모욕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비협조적 상태에서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그들의 결정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후,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이혼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파탄났다고 가정하고 취약한 배우자와 무고한 어린이의 복지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특히 양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을 때, 결혼 파탄의 현실과 모순된다. 한 통찰력 있는 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만약 결혼 파탄을 증명했기에 한쪽에 의한 잘못으로 이혼이 정당화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따라서 화해가 실패할 가능성이 두 배가 됨에 따라, 두 배우자가 혼인 서약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Korea has enjoyed an extended period of "compressed development" in recent decades, both causing and responding to an astounding pace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Relatively recent liberalization of South Korea's laws by well-meaning legislators inspired by a heroic women's movement has begun to restore the human rights of family members, addressing the reality that patriarchal sex roles imported into Korean society from foreign lands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normative excellence, the core values and overall symmetry of Confucianism, leading to loss of dignity, marital breakdown and disruption of the family. Some blame lenient divorce laws for the breakup of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but a fundamental connection between divorce laws and rising divorce rates has never been validated. In Korea, an innocent spouse has a legal right to divorce an at-fault spouse that has committed "unchastity" or other enumerated wrongs, but Korean family law also accepts divorce by agreement of the married couple without allegation of fault. This article reviews a number of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Korean divorce law, and concludes that the core function of family law is not to maintain morally-transient, gender-loaded customary values or to increase the couple's acrimony and permanently fixate them in an uncooperative state by forcing them to humiliate each other in court on fault-based grounds or to prevent their divorce if they will not publicly agree that it is over, but to give each of them a charge and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ir decision; after which, if one or both of them have their mind set on divorce, to presume that breakdown has occurred and allow them to move on, while vehemently protecting the welfare of the vulnerable spouse and innocent children. Barring an at-fault spouse from obtaining a divorce is contradictory to the reality of marital breakdown, particularly when both parties are at fault. As articulated by one insightful scholar, if fault by one party justifies divorce because it proves marital breakdown, it is even more reasonable to allow divorce when both spouses hold the marriage vow in disdain by committing wrongful acts, thereby doubling the chances that reconciliation will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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