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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leniency program of Korean Competition Law
저자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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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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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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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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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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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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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 2020,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nacted the Guidelines on Punishment Reduction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in Cartel Cases, formalizing the so-called “criminal leniency system”. In 2023, after conducting an independent and preemptive investigation into the bid-rigging case, undertakings involved in the cartel were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using the right to request a complaint from the KFTC. To this trend, there are positive responses that help to cut off the cartel effectively and negative responses that add to conf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ors. But there seems to be no disagreement that an essentia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necessary as long as the dualization of the operating entity has become re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ast of the cartel leniency program and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n to find a desirable operation plan in the future. We first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leniency program and examine how the situation has changed due to the dualization of the operating entity. In order to examine the purpose and of the leniency program,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system should be reviewed. Furthermore a desirable direction should be diagnosed based on a comparative review. Finally, we conclude with some suggestions.
최근 들어 우리나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종래에는 경쟁당국의 전유물이라 생각되었던 카르텔 자진신고를 검찰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020년,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후, 2022년 한 차례 개정·운영하면서 이른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사업자의 형사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독자적·선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공정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사용하여 법 위반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카르텔 감면제도의 운영주체가 일견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카르텔의 실효적인 적발과 단절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오히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립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이원화된 형상을 띄고 있는 이상 제도의 본질적인 검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 자진신고 제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검토한 후, 미래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운영주체 이원화에 따른 상황 변화를 진단한다(Ⅱ. 현재).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역사와 입법연혁, 관련 판례를 고찰하고, 향후 제도의 바람직한 정비 방향에 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민해 보도록 한다(Ⅲ. 과거와 미래).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제언을 통하여 논의를 마무리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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