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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토지인도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Whether the Rental Property Return Claim is Supposed to be Recognized When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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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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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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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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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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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중 부지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임차인의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나 지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의무는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부지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실체법상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부지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부지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으로서는 지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외에 부지의 인도까지 청구함으로써 향후 지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지상물의 부지가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경우 부지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용해야 한다면 전체 토지 중 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해야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 범위에 관하여 보면, 임차인의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의무나 지상물 인도 의무는 임대인의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부지를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토지 인도 의무에 관해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토지 인도 의무와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 의무와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판결 선고 후 지상물이 멸실된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 인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e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s say that if in a lawsuit in which the lessor requests delivery of the land after the land lease is terminated, the lessee exercises the right to demand for the purchase of ground facilities, the claim for the delivery of the site of facilities among the land should be rejected, and there is the relationship of concurrent performance between the lessee’s duty of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round facilities(and duty of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and the lessor’s duty to pay sales price.
However, I think that though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exercised, the claim for the delivery of the site of facilities should be accepted. The lessor dose not lose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land nor does the lessee get the right to occupy the site just because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exercised.
The lessor can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the demolition of ground facilities by requesting delivery of site. Also, if the site is the part of rental land, the acceptance of the claim of delivery of site is helpful for a speedy and economical trial.
Regarding the range of concurrent performance, I think that the lessee’s duty of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round facilities(and duty of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is in the relation of concurrent performance not only with the lessor’s duty to pay sales price but also with the lessor’s duty to return rental deposit. If the relation with the duty to return rental deposit is denied, an unfair result may occur where the lessee has to deliver the site without receiving the deposit back.
But as to the lessee’s duty of delivery of land, it is enough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of concurrent performance with the lessor’s duty to return rental deposit. The reason is that though the relation with the lessor’s duty to pay sales price is denied,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rotection of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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