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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周) · 진(秦)의 국가철학
이 논문은 대한인의 고대국가인 주·진(周·秦: B.C. 1122∼B.C. 206)시대의 국가철학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이다. 대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자연질서의 존중, 충효, 선행의 실천 등이 신라의 풍류도에서 비롯되었고, 신라인들의 풍류도는 무언무위의 가르침 즉 자연의 질서인 순리를 따르는 것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태도인 호국사상인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고, 선한 행위를 하여 대중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 최치원 선생은 유불선의 조화를 이룬 풍류도라하고 난랑비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대륙신라(B.C. 57)이전에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국가들인 한국·배달·조선(요·순·하·은·상)시대의 고대사상은 한국오훈, 천부경, 제세이화·홍익인간, 삼일신고, 단군왕검, 팔교령, 팔조금법 등에서 노자의 사상인 도가의 자연의 순리사상과 공자의 유가의 사상, 한비자의 법가의 사상의 맥을 알 수 있다. 주나라는 또 다른 대륙에 존재했던 서남조선국으로서 도가·유가·법가의 사상이 체계를 이루어 국가철학으로 승화된 시대이다. 진나라시대에는 진나라의 법가사상만이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시대의 통치도구로 활용되었다. 대륙동남조선의 고대국가는 진나라로부터 분리되는 무제유방이 세운 漢(B.C. 206∼A.D.7)나라로부터 현재의 중국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신라건국이전의 국가인 번조선(B.C.341∼B.C.194), 고구려(B.C.231∼A.D.668), 백제(B.C.213∼A.D.660), 진(B.C.220∼B.C.206) 중 진의 법가와 주의 도가 및 유가를 대한인의 국가철학으로 포함하였다. 대한인의 고대국가철학인 도가·유가·법가를 연구하여 민족주체사관정립에 기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도가·유가·법가의 맥을 이었고, 민족철학이 대망의 민족의 대통합의 길에 기여하길 바란다.
더보기I. Choson Zeit(2333-285 v. chr.) Dangun-Wanggeum gründete 2333 v. chr. seine Hauptstadt in Pyongyang(Peking) und nannte von der Zeit an sein Land Choson. Der König Han-Sori gründete eine Staatsuniversität und erliß 1107 v. chr. folgende acht Gesetze: 1. Der Mörder muß sterben. 2. Der Schädiger muß mit Getreide entschädigen. 3. Der Räuber wird mit seiner Familie zum Sklaven gemacht. 4. Der Dieb wird zum Sklaven gemacht. 5. Der Mann arbeitet auf dem Gut. 6. Die Frau webt zu Hause das Tuch. 7. Der Mann hat eine Frau. 8. Man soll nicht in jemandes Pflicht eingreifen. II. Zu Zeit(1122-220 v. chr.) In die Koreanishe-Philosophie schloß der Gelehrte, Wie bereits ausgefüht hauptsächlich die kosmos-Theörie mit die Taoism von Noza und die Psychologische Philosophie ein, nämlich die Vernunft und dei Gemütsart mit das Konfuzianismus von Konza. III. Chin Zeit(220-194 v. chr.) In die Koreanische-Philosophie schloß die eine Rechtsstaates von Hanbiza sein. Die Bedeutung der rechssaatlichen Ordnung erschöpft sich nicht, wie das überkommene Verständis dies annimmt, in der Sicherung von Grundsäzen des Rechts und der bloßen Einschränkung staatlicher Gewalt zugunsten der Freiheit des einze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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