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저자
강병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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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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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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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ying to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while rarely presenting examples of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erminology of the heading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in Article 13, “Affairs of Local Government” or “their affairs” used in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ther than Article 13 is limitedly interpreted to mean ‘autonomous affair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s a result, many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such as Articles 28, 188 and 189, make a mistake in placing either ‘agency delegated affairs’ or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outside the scope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common theory is to solve this problem by presenting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basis for various problems related to ‘agency delegated affairs’ but the presidential decree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has various problems.
The above problems can be overco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theory on the LOCAL AUTONOMY ACT from a new perspective. First of all, all affairs in which the delegated person is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re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content or effect.
Next, the “of” used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of Article 13 means ‘owning’ and the “of” used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of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ther than Article 13 means ‘administering’. This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allow the LOCAL AUTONOMY ACT to find its true status as a law that encompasses autonomous affairs and delegated affairs, such as recognizing the right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on ‘agency delegated affairs’. In addition, this new approach can be interpreted as expanding Article 188 on the correction of unlawful or unjust orders or dis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agency delegated affairs’ and Article 189 on the orders to implement duties to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통설은 ‘단체위임사무’의 사례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차이점을 거의 제시 못하면서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엄격히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보고 제13조의 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용어례에 따라 제13조 이외의 조항에서 사용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그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제한하여 제28조, 제184조, 제188조, 제189조 등 「지방자치법」의 많은 조항에서 기관위임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 어느 쪽을 「지방자치법」의 규율범위 밖에 두는 잘못을 하고 있다. 통설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 대통령령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 여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새로운 관점의 「지방자치법」 이론 정립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먼저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모든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고 내용이나 효과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 이론상 간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별도의 공법인으로 하고 지방자치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법체계에도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해석에서도 유용하다. 그리고 여러 근거로 보아 제13조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제13조의 표제에 사용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의”는 소유주체를, 제13조 이외의 「지방자치법」 조항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의”는 수행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제28조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찾게 한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취소・정지에 대한 제188조를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기관위임사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온 제189조를 단체위임사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들의 활용 폭이 넓어지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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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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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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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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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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