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14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博士)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專攻 ,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00912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i, 23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중문초록 수록
참고문헌: p. 221-227
소장기관
본 논문은 告身, 差帖 등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임명문서를 대상으로 실제의 문서를 수집하여 임명문서의 종류와 형식, 성격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여기서 임명 문서라 함은 임명의 사실을 입증함을 목적으로 작성한 제1차 증빙 문서를 말한다. 임명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관직에 나오기를 권유하거나, 녹봉을 주기 위해 작성한 有旨, 祿牌와 같은 문서는 임명 문서로 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임명문서는 왕의 임명 권한 발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의 문서이고 둘째는 왕의 결재를 받아 관아의 長이 발급하는 형식의 문서이며, 셋째는 官長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형식의 문서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임명문서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서식을 법전 상과 실제 상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임명권자와 문서의 수취자 및 문서의 내용을 통해 임명문서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의 문서로는 敎旨라고 불리는 四品以上告身이 있다. 4품 이상 고신의 문서 형식은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始面에 ‘敎旨’라고 제시하고 본문에 임명사실을 ‘某爲某階某職者’와 같이 기록한 후 발급일자와 御寶인 施命之寶(代表 印文)를 安寶한다.
4품 이상 고신의 발급 관사는 文官의 경우 吏曹, 武官의 경우 兵曹이지만 서식 상에는 발급처가 나타나지 않아 왕의 직접 임명 문서임을 보여준다. 4품 이상 고신의 임명 대상자는 1~4품의 文‧武官, 追贈 대상자, 贈諡者, 文‧武官 4品 이상의 妻, 1~9품의 內命婦, 王室‧宗親과 그 妻 및 駙馬, 4품 이상의 倭人과 野 人, 老人職에 임명되는 자였다. 이들이 임명시에는 시호 서경을 제외하고는 臺 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았으며, 임명의 내용은 散官과 職事를 함께 내리는 경우, 散官을 내리는 경우, 職事를 내리는 경우로 내용이 작성되었다.
두 번째, 왕의 결재를 받아 관아의 長이 발급하는 형식의 임명 문서로는 文‧ 武官 五品以下告身과 口傳差帖, 기타 奉敎差帖이 있었다.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의 문서 형식은 『經國大典』에 수록되어 있다. 문서의 始面이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로 시작하여 임명내용을 ‘具官某爲某階某職者’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뒤 발급일자를 적고 銓曹(吏曹之印 혹은 兵曹之印)의 인장을 踏印한 후 발급에 관여한 관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곧 발급관사+국왕의 결재를 받은 일자+관원의 前職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임명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국왕의 결재 사실을 밝히면서도, 마지막에 관사의 인장을 찍음으로써 문서의 발급처가 이조와 병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5품 이하 고신은 文官의 경우에는 吏曹, 武官의 경우에는 兵曹에서 발급하였다. 임명 대상은 5~9품의 文‧武官, 5~9품의 倭人과 野人, 文‧武官 3품 이하의 妻였다. 그 중 3품 이하 妻의 경우에는 실제 문서 분석 결과 성종 7년(1476) 이후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관사였던 吏曹에서 의례적으로 당상관 처 고신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품 이하 문‧무관의 임명에는 臺諫의 署經이 뒤따랐으며, 임명 내용은 散官과 職事를 임명하거나 散官을 임명하는 경우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은 職事가 있는 경우 국가의 祿이 따랐지만, 그 이하의 임명장은 職事가 있더라도 국가의 祿이 정해지지 않은 無祿官 혹은 無祿職을 임명하는 문서였다.
口傳差帖은 『經國大典』의 <帖式>에 따라 작성하되 본문의 기록 방식에 일정한 투식이 있었다. 형식을 살펴보면 始面이 ‘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고 이어서 ‘年號幾年某月某日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이라 하여 承旨가 담당하여 국왕의 口 傳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임명 내용은 ‘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 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와 같이 기록한 후 帖의 결사 투식인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를 썼다. 본문 다음에는 수취자, 발급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답인하였다. 위의 밑줄 부분은 吏讀이다. 告身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두를 구전차첩에 기록한 것을 통해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구전차첩의 임명 내용은 散官의 언급이 없이 職事만을 임명하고 있다.
구전차첩의 발급처는 吏曹, 兵曹, 忠勳府, 忠翊府 등이었으며, 임명 대상은 7~9품의 無祿官 및 無品 軍官, 門蔭 및 功臣 자손의 遞兒職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職役을 마친 이후의 나름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出仕를 원하는 門蔭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기타 奉敎差帖은 始面이 구전차첩과 동일하게 ‘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는 구전차첩과는 달리 ‘왕명 일자+임명 내용+爲有置有等以’를 기록한 뒤 帖의 결사 투식인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기록하였다. 왕명일자 부분에 왕의 口傳政事를 언급하는 대신 啓, 啓下 등으로 결재 받았음을 표시하였다. 봉교차첩 역시 문서 내 吏讀가 사용되었으며, 본문 내용에 散官에 대한 언급이 없이 職事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기타 봉교차첩의 발급자는 兵曹, 璿源錄廳, 壯 勇營 세 곳으로 나타나며, 임명 관직은 모두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이었지만 祿을 받지 못하는 軍職이나 外職이었다.
官長이 직권으로 임명한 문서로는 官長差帖이 있다. 관장차첩은 보통 差帖으로 명명되는 임명문서인데, 앞의 口傳差帖과 구별하기 위해 명명한 이름이다. 관장 차첩의 문서식은 『經國大典』의 <帖式>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始面은 ‘某官爲差定事’로 시작하여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과 임명 직책을 기록한 뒤 帖 式의 결사인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적고 문서의 수취자를 기록한 뒤 발급 일자를 쓰고 官印을 답인하였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은 구전차첩보다 훨씬 자유로워 始面 이후의 임명내용 기록 부분에 정해진 투식이 없었으며, 때로는 帖式 의 결사까지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 본 관장차첩의 발급자는 吏曹, 掌禮院, 春秋館, 司圃署, 璿源錄廳의 경아문과 觀察使, 統制使, 節制使, 鎭營將, 水軍虞候, 萬戶, 守令 등의 외아문의 長이었다. 이들이 임명한 직책은 모두 자신이 속한 관사나 군대, 행정단위의 一 職任이었다. 京衙門의 경우 吏曹에서는 攝戶長과 종묘제례의 祭 官, 掌禮院에서는 각종 의례시의 집행관, 春秋館에서는 史庫 參奉, 司圃署는 江 主人, 璿源錄廳은 參奉과 書寫郞廳을 임명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觀察使, 統制使, 鎭營將, 節制使, 水軍虞侯, 萬戶, 守令 등이 발급자였으며, 이들이 관사 내의 軍任, 鄕任 등을 임명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로 남아있는 것은 守令이 발급한 차첩이었다. 수령이 임명한 직임은 鄕所의 임원, 鄕約所의 임원, 面‧里任, 鄕校‧書院‧祠宇의 임원, 祭官, 鄕吏, 軍校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문서를 통해 수령의 지방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軍士의 직임과 관련한 임명 문서로 任命傳令이 있었다. 임명전령의 문서 형식은 국왕의 직접 임명, 국왕의 결재를 통한 官長의 임명, 官長의 직권 임명이 모두 드러나는 형식으로 告身, 差帖과는 달리 군사 관련 직책의 임명 시에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임명전령 임명 직책이, 告身‧差帖 으로 임명하는 직책과 동일한 직책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제도, 軍任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연구와 임명 구조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제의 조선시대 임명문서를 대상으로 그 종류와 문서식, 발급자, 수취자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를 시도한 연구이다. 국왕의 임명권한을 기준으로 국왕의 직접임명, 국왕의 결재를 통한 임명, 국왕의 결재 없는 관장의 직권 임명이라는 조선시대 임명문서에 대한 세 가지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각 문서의 임명 및 발급과정, 문서식, 발급자, 수취자를 살펴보았다. 흩어진 조선시대 임명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그 가운데 문서식을 면밀히 분석, 실제의 문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임명 문서 작성의 실제와 임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本论文是针对朝鲜时期颁发的任命文书之研究。在现行的研究之中,按照王对任命权 力的发放程度,对告身、差贴等各种任命文书分成了三类。本论文在此基础上,分别在 对法典和实际各文书的样式予以考察后,将颁发人和收取人进行整理,并查明文书的性 质。在此,任命状是以证明任命之事实为目的,而拟定的第一凭证文书。关于任命事实的记录,为了出任该职位予以的劝谕,或是为了发放俸禄而拟写的有旨、禄牌等,均不 被认作是任命文书。
朝鲜时期的任命文书可分为三类。第一类,是由王直接任命的任命文书;第二类,是 经过王审批同意后,由官衙的官长颁发的任命状文书;第三类,是在官长的职权之内, 予以任命的文书。
第一类,由王直接任命之形式的文书,称之为教旨,是用来委任四品以上的告身。四 品以上告身的文书形式在《经国大典》中得以规定,文书的初始部分写有‘教旨’二字,在 正文的任命事实中,按照‘某为某阶某职者’的形式拟定之后,写有颁发日期和印有王之玉 玺的文书形式。
接到此形式的任命状的委任对象是一品至四品的文、武官,追赠对象,赠谥者,四品 以上文、武官的妻子,一品至九品的内命妇,王室、宗亲和他们的妻子及驸马,四品以 上的倭人和野人,担任老人职等人。上述任命对象之中,除赠谥以外,不需经过署经一 环。另外,任命的内容之中有对散官和职事一同委任的情况,以及只对散官予以委任的 情况,还有只对职事予以委任的情况来拟定。
第二,经由王审批同意后,由官衙的官长颁发的任命状文书中,有五品以下文、武官 告身,口传差贴和其他奉教差贴。
五品以下的文、武官告身文书形式的初始部分,是以‘某曹某年某月某日奉教’开始,任 命内容是同‘具官某为某阶某职者’相类似的形式记录之后,签署颁发日期,将铨曹(吏曹 之印或是兵曹之印)的印章拓印之后,记有颁发文书的官员姓名之方式进行拟定。即, 文书包括有国王的审批事实,最后再盖有官衙的印章,以示文书的颁发人并非国王本 人。
五品以下的文官告身是由吏曹颁发,武官是由兵曹颁发。以此形式的任命状委任之官员是五品至九品的文、武官,五品至九品的倭人和野人,三品以下文、武官的妻子。针 对以上受委任之人,是经过台谏的署经,任命内容是委任散官和职事,或是散官。
上述考察的告身是在有职事和拿有国家俸禄的情况,接下来是要对即便是有职事,但 所拿的国家俸禄并没有定额的无禄官,或是无禄职予以委任的任命状。
口传差帖是按照《经国大典》的〈帖式〉予以拟定的,正文是以一定的套式进行记 录。即,文书的初始部分是以‘某曹为差定事’开始,接下来写有‘年号几年某月某日都承 旨臣姓名次知口传’字样,担负承旨,记录国王口传审批的日期。在委任内容中,记录‘某 官姓名迁转 本某弋只进叱使内良如为口传施行为有置有等以’之后,帖的结尾套式写有 ‘合下仰照验施行须至帖者’,记录收取人之后,再记录文书的颁发日期,并盖有官衙之印 章。上面标有下划线的部分是按照吏读方式进行的告身,从中可以看出,这要比不按照 吏读方式进行的告身文书,降低一个级别。在文书的正文当中,不谈及散官,只记录职 事。口传差帖是由吏曹、忠勋府、忠翊府等颁发,委任的官职有七品至九品的无禄官和 无品的军官、门荫和功臣子孙的递儿职。
其他奉教差帖的初始部分同口传差帖一致,是以‘某曹为差定事’开始,但从正文开始有 所不同。在初始部分之后,写有‘王命日期+委任内容+为有置有等以’,然后,帖的结尾 套式写有‘合下仰照验施行须至帖者’,在王下达命令的日期部分,并不是写有王的口传政 事,取而代之的是啓、啓下字样。奉教差帖的文书,也是使用吏读,正文之中没有谈及 散官,只有对职事予以规定。其他奉教差帖是由兵曹、璿源録厅、壮勇营三处颁发,都 是对品阶已定,但无法享有俸禄的军职或是外职予以任命的文书。
由官长职权任命的文书是官长差帖。官长差帖是为了同前面叙述的口传差帖相区别, 一般是以差帖命名的委任文书。官长差帖的文书形式是依据《经国大典》的〈帖式〉拟 定。初始部分是以‘某官位差定事’开始,在记录委任之人的姓名和委任职责之后,在帖式的结尾部分记有‘合下仰照验施行须至帖者’,在记录文书的收取人之后,记录颁发日期和 印有官印。但是,文书的形式要比口传差帖自由许多,在委任内容的记录方面也没有既 定的套式,有时帖的结尾也会被省略。
通过实际文书,了解到官长差帖是由吏曹、掌礼院、春秋馆、司圃署、璿源録厅的京 衙门和观察使、统制使、节制使、镇营将、水军虞候、万户、守令等外衙门的官长颁 发。这些人委任的职位都是自己管辖之下的官衙或是军队、行政单位之职。京衙门之中 的吏曹对摄户长和宗庙祭礼的祭官,掌礼院中对各种礼仪时的执行官,春秋馆对史库参 奉,司圃署对江主人,璿源録厅对参奉和书写郎厅予以委任。在地方,观察使、统制 使、镇营将、节制使、水军虞候、万户、守令等都是颁发人,这些人是对官衙内的军 任、乡任予以任命。其中,数量剩下最多的是由守令颁发的差帖。守令是对乡所人员、 乡约所人员、面任、里任、乡校人员、书院人员和祠宇人员,祭官、乡吏、军校等予以 任命,通过这些文书可以看出守令的地方管辖面貌。
此外,同军士的职位相关的委任文书是任命传令。任命传令的文书形式是通过国王的 直接委任和国王的审批,再由官长的职权任命之形式,不同于告身和差帖,只是在对军 士进行任命时使用,这也是其一大特点。但是,任命传令中对职责的委任,同在对告身 和差帖的职责的委任是相同的,因此有必要在军事制度和军任方面,进行详细的研究, 以及对任命结构予以考察。
本研究是以确实存在的朝鲜时期任命文书为研究对象,对其种类和颁发人、收取人进 行系统分类和整理。对朝鲜时期的任命文书,以国王的任命权限为基准,分为国王的直 接任命,通过国王审批的任命,不经由国王审批、只是由官长的职权任命这三大类。并 对各文书的任命和颁发过程、颁发人和收取人予以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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