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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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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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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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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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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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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처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ndency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maritime resources and rights. In particular, China declared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in October 2013 and forced all passing aircraft to submit flight plan to ATC or military authority, saying failure of submission will be followed by armed engagement. China announced it would declare another zone over the South China Sea despite the ongoing conflict in the area, clearly showing ADIZ's direct connection with territorial claim and EEZ and that it serves as a zone within which a nation can execute its rights.
The expanded KADIZ, which was expanded in Dec 15, 2013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overlaps with the Chines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ese ADIZ. The overlapping zone is an airspace over waters wher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of China and Japan argue to be covering their continental shelf and EEZ. Military conventions were signed to prevent contingencies among the neighboring nations while conducting identifications in KADIZ, including the overlapping zone.
If such military conventions and practice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continue to be respected among states, it is under the process of turning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although ADIZ is not ye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law.
Moreover, identification within ADIZ is carried out by military authorities of states, and misguided customary procedures may caus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since it may negatively impa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rk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calls for formulation of operation rules that account for other state activities and military talks among regional stake holders.
Legal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to guarantee freedom of flights over international seas which UN Maritime Law protects, and laws regarding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to not make it a requirement to submit flight plan if the aircraft does not invade sovereign airspace. Organizational instructions that require approval of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for entrance and exit of ADIZ for military aircraft ne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authority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be promoted to a law to be applicable for commercial aircraft.
Moreover, in regards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transfer of authority should be prohibited to account for its evolution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in South East Asia. In particular, since ADIZ is set over EEZ, military conventions that yield autho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hould never be condoned.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military conventions that discu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in place or under negotiation, meaning that ADIZ is becoming a regional customary law in North East Asia region.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일․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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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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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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