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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s in Korea about the Authority of the French Local Government and about the Control of th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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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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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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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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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82년 이래 새로운 지방분권화가 시작되어 국가의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1982년 법은 도지사의 감독권을 삭제했다. 1982년 전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독(tutelle)할 수 있었으나 1982년 후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통제(contrô̂le)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처럼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지만 자유로운 행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위원회와 꽁세이데따는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고려한다. 입법자는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적법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2개월 이내에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에 제소한다. 도지사는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한 중대한 의심이 있어 보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 집행정지결정은 1개월 이내에 한다.
행정결정 또는 거절의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 대상이 되면, 이런 이유로 청구를 한 경우 가처분 담당 판사는 이러한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효력의 일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긴급성이 있고 심리 중에 행정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결정의 권한을 판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후견적 감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랑스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후견적 감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the new decentralization, that is a lot of transfer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 since 1982. The law of 1982 deleted the guardianship of prefect. Before 1982, the prefect could supervise wrongful act as well as illegal act, but after 1982, he can control only illegal ac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nstitutional status like state. The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 ie written i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The fre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is written in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or have to respecter the free administration even if he determines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ncil and the Board of state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free administration. The legislator can not undermine this principle.
If the state representative think that the acts of local government are illegal, the state representative refer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the 2 months. The state representative can accompany his appeal with a request for suspension. If one of the pleas invoked appears, in the state of the investigation, likely to create serious doubt as to the legality of the contested act, he has the right to his appeal with a request for suspension.
Wh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even of rejection, is the subject of a request for annulment or for reversal, if the judge in chambers is seized of a request to this effect, he may order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is decision, or of some of its effects, The conditions of those things are follings in France. When there is the urgency and it is mentioned a means likely to create, in the state of the instruction, a serious doubt as to the legality of the decisi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of rejection is not accepted in Korea. Because the state can violate the self-government affairs of local government we must recognize the provisional mesure-suspension like France. I think that the legislator must give the judge the power of order of execution and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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