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에 관한 소고 – 판단의 여지 독트린 및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Divergent Conclu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French Burqa ban : The Doctrine of Margin of Appreciation and Intersectionality of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98(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0년 제정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은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세속주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이념인 라이시떼(laïcité)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부르카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무슬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제인권담론의 비판 또한 제기되어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싸고 두 국제인권기구가 상이한 결론에 이른 주요한 원인으로 크게 ‘판단의 여지 독트린’과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고려’라는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르카 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사회적 삶의 최소한의 요건’, 즉 ‘함께 살아가기(vivre ensemble)’의 보장이 유럽인권협약상 적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프랑스 정부에 비교적 넓은 판단의 여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판단의 여지 독트린은 그 적용 기준이 비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판단의 여지를 적용한 결과 오히려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당사국 내 소수자를 더욱 주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경우, 판단의 여지 독트린을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부르카 금지법에 내재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주류 사회의 시선, 즉 얼굴을 가리는 복식을 착용하는 여성이 일방적인 가부장적 시스템의 무력한 피해자라는 전제를 깨고, 오히려 부르카의 착용이 해당 무슬림 여성의 주체적 표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교차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고려는 부르카의 착용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여성의 억압 또는 해방이라는 양비론적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종교적 소수자이자 젠더적 약자인 무슬림 여성의 총체적이고 중층적인 경험을 법적 프레임으로 포착하기 위한 단초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French ban on full-face veils (“the ban”), legislated in 2010 upon the republican idea of laïcité, which aims to secure secularism in public realms, was brought to atten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ussions on whether it violates Muslim women's right to religious freedom. It is noteworthy that two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urt")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e Committee"), reached opposite conclusions regarding this ques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wo factors that may have caused this divergence between two organisations; the doctrine of margin of appreciation ("MoA") and the intersectionality of human rights. The Court viewed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ban, that is the minimum requirement of social life in a democratic society or vivre ensemble, constitutes a valid reason of lawful restric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ranting a wide MoA to the French government. However, the MoA doctrine does not only entail risks for its inconsistency of criteria in application, but also may further marginalise a claimant who is likely to be a member of minority groups; thus it should be used with extra caution. Meanwhile, the Committee, rejecting the MoA doctrine, saw through the underlying premise of the ban which represents the majority perspective of the French society against Muslim women who wear a burqa that depicts them merely as a powerless victim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of Islam, and pointed out that wearing a burqa can in fact function as an autonomous expression of Muslim women as an independent agency, concluding that the ban amounts to an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Such consideration on the intersectionality of human rights should be highly endorsed, as it opens up possibility to part away from a dichotomous opposition which simplifies a debate on burqa-wearing into an either-or question of oppression versus liberation, and instead to capture the holistic and multilayered experiences of Muslim women, which are often neglected in both terms of her religion and gender,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