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Univers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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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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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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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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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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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의 보장과 평화 및 안전의 유지는 국제사회 및 국제법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집권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인 국가, 정부간조직, 민간국제기구들, 그리고 개인들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상호 협력과 조정 시스템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고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평화적 분쟁해결제도에 바탕을 두고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적 법치주의’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동안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원칙과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조약이 채택될때까지는 Nuremberg 및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그리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등 ‘임시적인’(ad hoc) 국제재판소를 통하여 전범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국제형사재판 절차의 발전이 미흡했던 현실 속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개별국가의 형사관할권을 근거지우는 ‘보편관할권’의 원칙이 확립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범죄의 예방 및 처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개별국가의 보편관할권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가능한 오늘날에 있어서, 개별국가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근거로 기능하고 있는 보편관할권의 원칙에 대한 재평가와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와 보편관할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부터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 행사가 ‘국가주권’의 원칙과 상호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특히 이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 및 국제법의 분권적 구조상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보편적이지 못함은 물론 관할권 대상 범죄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집행체계도 개별국가의 재판소에 비하여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편적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개별국가의 보편관할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국제범죄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보편관할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과는 별개로 보편관할권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효율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법치주의의 요청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Nowadays,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have required more negotiations and decisions among States that affect domestic policy and legislation. The more globalization expands, the more the necessity for governance at global level is necessary. Governance at global level is called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is doing internationally what governments do at home. The rule of law is to government in every State what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to global governan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o longer sufficient to dismiss international legal claims on the grounds that international law is not really law. Claims denying the leg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invoking either State sovereignty or the lack of centralized enforcement mechanisms, have generally failed. The core argument generally invoked in this context is the idea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features of an international public order such as peace and security, human rights, social welfare,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are likely to have been claimed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the meantim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mechanisms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or existing notion of international law. One of these schemes, for example, include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allows a State to invoke jurisdiction against crimes committed in another jurisdiction where prosecution against the crimes is not provided. Although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en designed and develop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s a very useful tool, it also can be problematic.
This essa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rule of law on the international level is an attractive and realizable ideal, as in domestic legal system and whether and how universal jurisdiction enhances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for global governance.
Expanding universal jurisdiction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existing international rule of law, rather than undermining it. Allowing the perpetrators of such crimes to go unpunished undermines and, further, threaten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t present stage, in conclusion, I want to note several points. First, the system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a useful and effective mechanism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continu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Second, mandatory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international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framed. Fourth, the function of national courts system exercising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at of the ICC is not exclusive, because the function of national courts is primary and that of ICC is secondary. Finally, the positive attitud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exercising universal jurisdi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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