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9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국의 동향에 대한 법학적 검토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그 외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재정투명성은 일반국민에게 정부의 조직 및 기능,재정정책의 의도, 공적부분의 회계, 재정의 전망을 공개하는 것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며 접근가능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정투명성은 관련 정보의 공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납세자인 주민이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나 지자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재정투명성은 정보공개장치를 통하여 국민 또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민주주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인 주민은 정보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활동상황 등을 정확히 평가․전망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공시제도로서 대표적인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종전의 지방재정공개제도에 비해 훨씬 발전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동 제도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공시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자체간의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면 정부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재정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의 공시는 정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이해 조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기업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 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있다. 정보공시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보공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단순히 재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참여 및 자율규제체제의 기능을 위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정보공시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로부터 제72조까지는 단순히 공시해야 할 정보 및 그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공시되는
Due to the economic stagnation, it has been hard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ax revenue, that in turn the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ed radically. Moreover, because of law delivery ration, high demand of welfare, and increasing older people, the labor power has been decreased recently. As a result, the national finance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crisis situation.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crisis situation. Likewise the advances nations, the crisis of local financ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our country. Thus, the current study mainly focuses on developing and suggestiong legal confrontation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local finance. Since local autunomous entities are responsibl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ey frequently suffer from various types of financial problems. When they attempt to improve their financial stability, the local autonomous often find it difficult to achieve this goal, due to their unfairness management of local finance.
For soundness of the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hat inhabitants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local finance and take part in the conduc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fiscal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ing this aim, fiscal perform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be the general public by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However, the present system,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have man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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