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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보호시위의 형법적 고찰 - 특히 최근 문제된 환경 접착제 사건(Klimakleben)을 중심으로 - = A Criminal Law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Protests in Germany – With Special Focus on the Recent 'Klimakleben' (Glue-In) Inc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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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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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는 ‘마지막 세대’와 같은 환경운동 단체들이 도로, 공항, 박물관 등에 신체를 접착하거나 예술품에 음식을 뿌리는 시위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도로에 신체를 접착해 교통을 방해하는 이른바 ‘환경접착’ 시위는 일반 시민들의 반감뿐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를 불러왔다. 대표 사례로 2022년 베를린에서 긴급차량의 통행 지연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는 할 수 있는 환경접착시위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접착행위는 독일 형법 제240조의 강요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독일 법원은 접착제를 통한 연좌시위를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로를 막아 차량의 물리적 움직임을 제약하는 행위는 심리적 강제성을 넘어서 실제적 ‘물리적 강제’로 평가된다. 나아가 시위자의 신체를 떼어내기 위해 도로 표면 일부를 훼손하거나 분리제를 사용해도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시위자가 신체 일부를 접착한 경우 경찰의 해체 작업을 수동적으로 방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독일 형법 제113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력적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
보다 중요한 쟁점은 해당 행위의 정당화사유가 인정되는가인데 먼저 긴급피난의 성립여부가 검토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은 독일 기본법 제2조와 제20조a에 기반해 법익으로 인정되며 환경보호 자체도 정당화사유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장기적 현상이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개별 도로봉쇄 행위가 기후위기를 막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긴급피난의 적합성과 필수성 요건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지만 상징적 행위를 통한 정치적 각성유도의 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적합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발견된다. 그리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시위로 보호되는 이익(기후, 생명)이 침해되는 이익(이동 자유)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다툼이 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다수 견해는 현재의 법질서를 우회하는 방식이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시민불복종과 관련하여 ‘마지막 세대’의 행위는 상징적, 비폭력적, 공공적 목적의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있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다수 학설은 시민불복종 자체는 불법성을 수반하며 형사처벌 면책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독일 형법상 강요죄의 경우 비난성 심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이 확정되는데 즉,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현저히 부적절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다만, 장기적 목적(기후보호 등)이 이 심사에서 얼마나 고려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편, 환경접착행위의 불법성의 긍정을 전제로 해당 행위로 침해를 받은 자들이 정당행위를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기도 했는데 시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협박 내지 상해를 하더라도 환경시위 자체가 상당성을 초과한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들도 보인다.
독일에서 환경운동의 급진화는 형법과 헌법의 경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긴급피난과 시민불복종의 법적 인정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은 면제되기 어렵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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