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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보호할 헌법상의 작위의무 =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저자
박용숙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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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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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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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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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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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the author, Dietrich Murswiek regarded natural in all constitutional countries based on the German basic law to have all state institutions - of course, especially constitutional institutions -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at cannot be changed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 and to bear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restriction from third party. But facing the Euro crisis, the author started to recognize that this idea is not obvious to everybody and that there is need for legal basis to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author, a debtor nation's acquisition of the national debt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violates the key context that prohibits the chang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tipulated under Article 79, Paragraph 3 of the Budget Autonomy Rights and German Basic Rights of the Federal Assembly. Neverthele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ederal Assembly are not taking appropriate actions to such violation against the German basic law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As such, the author insists that ① all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bear the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gainst any disruption of third party, and that ② the public can deal with the violation of such commissive duty (duty to act) through the constitutional objection process.
저자(Dietrich Murswiek)는 얼마 전까지 독일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입헌국가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당연하지만 특히 헌법기관―이 헌법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제약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저자는 유로 위기 즉, 유로화 사태에 당면하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이 아니며, 헌법보호 의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자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채무국의 국채 매입은 연방의회의 예산자율권 및 독일기본권 제7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변경할 수 없는 핵심내용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독일기본법의 침해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저자는 본고에서 ①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독일기본법상 스스로가 헌법의 근본원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방해에 대해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과 더불어, ② 국민은 헌법이의 절차를 통해 이러한 작위의무(행위의무) 위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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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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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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