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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자유스런 언론의 범위 = The Boundary of Protected Speech Presented By U. S. A. Supreme Court in a Recent Case -Focusing on U. S. v. Xavier Alva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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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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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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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인간의 원만한 인격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놀라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며 또 그 결과 가장 풍성한 내용을 가지며 폭넓은 보장을 받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왔다. 여기에서 수확된 결과가 조금씩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면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제한의 것이 될 수 없음은 우리의 이성이 가리키는 바이다. 그러면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U. S. v. Xavier Alvarez 판결이 해답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언론의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판결처럼 언론자유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며 그 보호의 범위를 획정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 많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설서에서건, 또 연방대법원의 오래 된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의 판단에서건 이러한 시도는 이때까지 없었다. 이 뜻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시로 언론자유에 관한 '법의 발견'을 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문제가 되는 어떤 언론의 내용이 다음의 9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즉, ① 절박한 무법적 행동(imminent lawless action)의 선동, ② 외설, ③ 명예훼손, ④ 범죄적 행동의 필수요소, ⑤ 도전적인 말(fighting words), ⑥ 아동 포르노그래피, ⑦ 사기, ⑧ 진정한 위협, ⑨ 정부가 방지권한을 가진, 심각하고 절박한 위협의 9가지 예외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판결은, 허위진술이라도 그것이 항상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 9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형법에서는 허위진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진술일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의 이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이 허위진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 면책된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게 된다. 그동안 진실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건 판결은 진실한 사실조차 공연히 명예훼손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 언론자유의 보호영역 밖으로 던져버리는 한국법의 체계에 의문을 가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을 성립시킨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곰곰이 사색할 필요가 있다.
The freedom of speech has an essential effect to establish a successful democratic nation and in person to ensure a sound entity. Therefore, the freedom is said to be the most precious one of civil rights. As we know, in America the free speech is the most briskly debated and in the result has had the richest contents mainly given by Supreme Court. American notion of the free speech has been delivered worldwide to erect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civilization. Korea is one of its beneficiaries.
But our intellect points out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not limitless. If so, how should the limit line be drawn? A recent case, U. S. v. Xavier Alvarez by Supreme Court, suggested a groundbreaking categorization. It said that content-based restrictions on speech have been permitted only when confined to 9 historic and traditional categories. Those are ① advocacy intended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② obscenity, ③ defamation, ④ speech integral to criminal conduct, ⑤ fighting words, ⑥ child pornography, ⑦ fraud, ⑧ true threats, ⑨ speech presenting some grave and imminent threa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prevent. This general categorization has not been presented by any Court's decision or scholars' theories. So it could be said to have a profound meaning.
At the same time, the Court said that false statements is not always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They are basically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so far as they are not belong to above the 9 categories.
Korean Criminal Law §307 ① proclaims that not only false statement but also true statements are to be punished if they defame other person's honors. This statute also becomes the ground of civil damages in Korea. It has often been said that true speech should be immune from criminal or civil responsibility and that the criminal statute is against constitution as long as it regulates true speeches. We may need to contempl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considering the case,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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