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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y Council
저자
송기춘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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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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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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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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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In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professors have a key role. This is not only a tradition of the university, but also a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tent of the university's autonomy. In the past, the Private School Act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council shall be formed and opera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9-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ave been enforcing many national universities without any examination of how these systems work in re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nies the key position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professors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provision requires the formation of university councils with deliberation or advisory authority within the university. This council is composed of a variety of university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staff, assistants, students, alumni, and others who can help develop universities. Even faculty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not exceed one-half of the council. As a result, professors' decision-making rights are limited even in matter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university.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fessors who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research have a key and leading position in that decision. The pro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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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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