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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 Constitutional Value of President's Veto Power
저자
정철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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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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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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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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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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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constitution, coalition government is a possibl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inherent in divided government. Yet the coalition government is very foreign to Korean people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chances of it since 1990. In this circumstances, the veto power of president can be a useful means with which he/she may try to have a legislative dialogue with his/her counterpart : Congress.
President can veto the legislation bill which has been passed by congressman and has been delivered to government if he/she presumes that the legislation bill is unconstitutional. He/she may have two options. The one is to veto the legislation bill. It means that he/she can eventually wield legislative power if Congress changes the legislation bill after the veto of him/her. The other is that he/she signs and promulgates it into new law and lets the court find and rectify the flaws that the new law has. Until now, majority opinion of scholars has considered the veto power of President as a tentative additional condition on legislation bill until congress eventually overrides the veto. I think this opinion underestimated the veto power of Presid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addition, the majority opinion has supported the presumption that the President only could veto a legislation bill for the exclusion of erroneous one or unconstitutional one. It at most broadened the scope to the extent with which the President could veto any legislation bill which had been brought with unreasonable political pressure toward President without any financial bases. The opinion justified the narrowness of range by putting emphasis on the power with which Korean President(exactly the Government) unlike U.S. President can submit a legislation bill to Congress independently(Korean Constitution § 52).
Yet, I think there aren't any grounds in Korean constitution(1987) on which we can limit the veto power of President. Korean constitution empowers the people to vote not only for representatives of Congress every 4 year, but also for president every 5 year. In contrast, in case of U.S. there are midterm elections with which the conflict of Presidential regime can be lessened by ruling party's winning over opposition party in one chamber or two. In addition, Korean constitution also did not clarify the circumstances or conditions for his/her using the veto power(Korean Constitution § 53 ii). Ultimately, it permits dual democratic legitimacy as J. Linz said. In constitution in itself, there are no useful and pertinent means to accommodate and harmonize the conflict on dual legitimacy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except for the veto power of President. Therefore, I think it justifies the broadness of range for president's veto power.
Also,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power to submit the proposals(legislative bills) for legislations by President(Government) and the power to bring the proposals into legislation which only Congress can do under limit of the veto power of President.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은 분점정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립정부의 구성을 통한 권력의 분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통령제에서 현실화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거부권 즉 법률안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와의 입법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위헌성을 인식한 후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부가 제시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법률안을 확정하고 공포하여 법률의 무효화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전자의 노선을 선택하였다면 대통령이 법률안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후 국회가 대통령의 환부사유를 고려하여 새로 수정 혹은 변경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 의사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환부사유가 입법과정 속에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가 일종의 입법권의 행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래 다수설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국회 입법권의 행사에 일종의 부관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의 외생변수로 취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입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래의 다수설은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거부권한을 단원제 국회의 경솔한 입법의 방지 차원 혹은 위헌적인 입법의 차단 좀 더 나아가면 집행할 수 없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행사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제한적인 행사요건을 정당화하는 사유였다. 그렇지만 헌법 스스로 이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법률안 거부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헌법상의 제한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일원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시선거의 가능성은 헌법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분점정부의 출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구조에서 대통령이 입법권한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약화시키는 해석론은 분점정부의 출현이 일상화된 헌법현실 속에서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더우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3분의 2로 완화하여 재의결의 가능성을 높였고 국회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간선거의 기회가 주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부권 행사상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론 역시 분점정부의 상황에서 법률안을 확정짓는 권한과 법률의제화 하는 권한의 분명한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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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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