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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결정에 관하여- 원효와 법칭을 중심으로 - = Regarding Viruddhāvyabhicārin(antinomy): Focused on Wonhyo and Dharmakī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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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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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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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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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nāga defined cause for inference that derives contradictory claims(상위결정인) that is, the antinomy, due to the difference in philosophical world view or grammatical system as a pseudo cause for inference. On the other hand, China's Xuanzang(玄奘) fully accepts Dignāga's new logics as a basis to prove the validity of his claim. In addition, Xuanzang(玄奘) uses cause for inference that derives contradictory claims(상위결정인) as a basis for demonstrating the injustice of the claims of other schools. On the other hand, Wonhyo(元曉) accepts Dignāga's new logics like Xuanzang(玄奘), but tries to reconcile each argument, saying that all arguments do not have absolute truth, but only relative truth, that is, relative truth(一理). On the other hand, when Dharmkīrti expresses its argument based on the contradictory statement in the tradition, it is acknowledged that an inference that derives contradictory claims or antinomy, occurs. And the inference formula of antinomy presented by Dignāga cannot be established. However,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it was seen that when the claim was made based on the contradictory statement in the Jaffa tradition, a higher order decision, or antinomy, occurred. In the end, Wonhyo(元曉) reveals that not all theories or arguments can be absolutely right, but can only be relatively right through an inference that derives contradictory claims, while Dharmakīrti tried to exclude pseudo-theories or pseudo-arguments by exploring the grounds for an inference that derives contradictory claims.
더보기진나는 철학적 세계관이나 문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상위결정 즉 이율배반을 초래하는 추론인을 상위결정인이라 하여 부정 추론인으로 규정했다. 한편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현장은 진나의 신인명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는다. 아울러 현장은 진나의 상위결정인을 근거로 다른 학파의 주장의 부당성을 논증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에 반해 원효는 현장과 마찬가지로 진나의 신인명을 수용하지만, 특히 상위결정인을 통해 모든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진리성 즉 ‘일리’만 있을 뿐이라 하여 각 주장들의 화쟁을 시도한다. 반면 법칭은 전승성전 내의 모순적인 언명에 근거하여 자기의 주장을 피력할 때, 상위결정 즉 이율배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진나가 제시한 이율배반의 추론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법칭은 토론의 과정에서 자파의 전승 성전 내의 모순적인 언명에 근거하여 주장을 피력할 때, 상위결정 즉 이율배반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원효는 모든 이론이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고 다만 상대적으로만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위결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반면, 법칭은 상위결정이 발생하는 근거를 탐색함으로써 사이비이론이나 사이비주장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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