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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Necessity for Judicial Reform focussed on Judicial Democratization- The Case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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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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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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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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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going demand for judicial reform itself may represent citizens' unsatisfaction with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Judicial independence as a basis of the democratic republic requires not only the denial of illegitimate external intervention in the judiciary but also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judicial power. The chronic democratic deficit in the composition of Korean courts and their function in the judicial process can be attributed partly to the highly closed character of the Korean Judiciary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social misunderstanding of the genuine meaning of judicial independence.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formulate constitutional ideas with regard to the basis of judicial independence. First, the principle of democratic legitimacy which has been neglected or ignored in the composition or working of the judiciary must be reestablished as the core constitutional value in the way of judicial reform. Second, Professor Mark Levin's conception of “instrumental judicial administration” formulated to feature the Japanese judicial institution and culture can be introduced to delve into the Korean judicial culture which has been stigmatized by its built-in bureaucrat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The author's alternatives to the present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e the decentralization and amelio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intensification of intra-democracy within the judiciary, and the strengthened procedural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itizens' will in fulfilling their public virtue of republican co-prosperity in a democratic republic would also determine the fate of judicial reform.
1. 사법권독립을 실질화하는 법원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간극은 사법적 결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들, 사법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약한 사법절차나 사법행정, 시민의 법의식이나 법감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해내지 못하는 사실확정이나 법률해석 및 적용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과 사회의 괴리는 법원의 폐쇄성이나 사회의 무지라는 양 극단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의 폐쇄성은 사법에의 국민참여, 즉 사법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법부가 이러한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의 구조화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바로 사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반면 또 다른 극단의 원인일 수 있는 사법 혹은 법일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지 또한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습기회의 박탈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 역시 법원의 폐쇄성문제 즉 사법과정의 법.관독점이나 사법행정의 비민주성로 귀결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3. 결국 전문성과 독립성으로 포장된 법원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외적 변화가 효과적으로 사법과정에 투영되지 못하거나 사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수준이 낮게 되는 헌법현실이 헌법규범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법원개혁 논란의 관건이 된다.
4. 사법권독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원개혁의 헌법적 준거는 몇가지 질적 특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첫째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선별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헌법적 준거의 기초로서의 사법권이 정책형성적 본질을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로 앞서 두 가지 요청에 따라 사법권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권 구성에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소위 ‘도구적 사법행정’(instrumental judicial administrat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의 개념에 대한 헌법원리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5. 이런 헌법적 준거에 따라 현행 사법권은 도구적 사법행정과 전관예우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이 고착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정점에 대법원으로 수직계열화한 사법과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성찰의 결과는 정책형 대법원으로의 대법원 구성과 상고제도의 개혁을 대안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법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대법관인사제도에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구적 사법행정의 기반인 법원행정처의 기능축소와 사법행정의 분권화, 사법행정에 관한 법원내 민주주의의 강화, 대법원장의 권한행사의 절차적 통제의 강화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적 법원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개혁의 과제이다. 또한 이 과제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 연계된 개혁과제이므로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역량과 헌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갖추어진 것인지 확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민주공화국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공화적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그 실현조건(예컨대, 사법권독립과 사법민주화를 위한 법원개혁)을 달성하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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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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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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