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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and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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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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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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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and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CFI” hereafter) taxation to increase legal validity and institutional efficiency.
Summarizing analyses of this study, first, as whether the loan transaction of stocks is subject to CFI tax is unclear in tax laws and rulings, those should be revised to be more clear-cut in order to increase taxpayers’ legal stability Next, as most of the acquisition costs of stocks are hardly recognizable and, as a result, CFI tax burdens become greater needlessly, the deemed acquisition costs should be applicable for those stocks (“AC unrecognizable stocks” hereafter) to assure reasonable tax liability.
Next, as tax withholding is not taken effect for all the stocks in the same stock account where AC unrecognizable stocks are included and, as a result,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incur, only AC unrecognizable stocks should be excluded from CFI tax withholding.
Next, as the restriction on withdrawal in CFI taxation is ineffective and impractical, the restriction should be allowed to adopt by taxpayers’ choice, and the penalty tax on financial companies for their inexecution of withholding should be exempt.
Next, as the deemed dividends, which are taxed as dividend income in the current financial tax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FI, those deemed dividends should be subject to CFI taxation, and thus allowed to calculate taxable net income and carryover tax loss to make financial income taxation more rational.
Finally, as the loss from the transactions of derivatives are restricted to consignment guarantee money as of the time when contracts are terminated, the correct meanings of the “consignment guarantee money” and “the time when contracts are terminated”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in CFI taxation.
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따른 법리적 타당성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해서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분석에 따라 근거법령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소득발생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주식등의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등이 불확실한 법령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령의 추가적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의적 법령해석에 의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대다수 주식등의 불명확한 취득가액으로 인한 과다한 세금부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아니라 해당 주식이 포함되는 한 계좌 내의 전체 동일 종목 주식등을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등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개별 주식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의 불충분한 효과성 및 시행상 제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출제한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잔고부족으로 인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현행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은 거래의 실질을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결손금 공제와 관련해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해서 발생한 손실은 결손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위탁증거금의 범위 및 계약종료 시점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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