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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Specialized Tax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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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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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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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tax law is substantially revised almost every year.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axpayer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of tax law. As a result, many conflicts aris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Legislators have institutionalized the tax appeal procedure to fairly resolve these issues. Tax appeal procedure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handl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ose handled by courts, depending on the agency in charge.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at have researched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procedure. But most of them were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Contrary to that, there were relatively few discussions on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charge of the courts. Of course, the process in charge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the courts can also be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mong them,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 of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the court, that 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ax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and the outline of its plan. We tried to fi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tax court from the need for specialization of the courts. We argued that the necessity of court specialization should be sought from the persuasive power of court decisions to the public. As a domestic case of such court special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 of the Patent Court. As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the specialized tax court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ere examined.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our own specialized tax courts by i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tax courts in Korea are not yet mature enough.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content of the proposal in this article itself is at a very rudimentary level. However, it is hop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when the discussion about this becomes full-fledged in the future.
더보기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상당히 많은 세법규정이 개정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로 인해 세법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세불복절차를 제도화해두고 있다. 조세불복절차는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개선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았지만 이는 대부분 행정불복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개선논의는 많지 않았다. 물론 법원에서 조세불복절차를 담당하는 절차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중 법원에서 조세불복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 즉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문제의 필요성과 그 개략적인 방안에 국한하여 논의해 보았다.
우리는 조세법원의 도입의 정당화를 법원의 전문화 필요성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분야들이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회현상을 규율해야 하는 법원도 전문화를 해야만 재판의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법원전문화의 배경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법원전문화의 국내사례로서 이 글에서는 특허법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과 독일의 조세전문법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조세전문법원 도입방안을 항목별로 검토해보았다.
아직은 국내에서 조세전문법원 도입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제안내용 자체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한계점은 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에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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