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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의 경계와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 = Die Grenze nach dem Kataster und die Problematik der Veränderung einer Grenzbezei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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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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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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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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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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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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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결과 도시의 토지가격은 농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탓으로 그 토지의 경계가 대부분 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혹시 불명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때문에 도시에서는 각 토지에 접경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사이의 갈등은 비교적 적다. 그래서 그런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이른바 경계침범죄가 야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더 소멸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경계표를 손괴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때”이므로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의하여 대부분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침범죄를 굳이 두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오늘날 위치추적 장치나 토지의 경계인식장치의 급격한 발달로 종래 울타리나 돌담 또는 표지석등에 의한 경계설치의 의미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형법 제370조에 의해 규율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토지의 경계침범행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형사실무상으로도 가끔 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본 대상 사건에서는 서로 접경해 있는 토지의 양 당사자가 이들 토지에 대한 복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적자치에 따른 합의에 의해 작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 자치에 의한 경계침범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상황이란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형사법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민사법의 형사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에 의한 합의에 의한 복토 등 계약내용과 그 이행의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문제가 형법상으로 개입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인지를 신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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