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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 면제 가능성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소고: LLC 및 LP 구성원의 신인의무 면제 가능성에 대한 델라웨어 주의 입법 및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the Implied Contractual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connection with the Elimination of the Fiduciary Duties: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the Fiduciary Duties of Members, Managers and Partners of Limited Liability Comp
저자
문정해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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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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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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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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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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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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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speaking, the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hereinafter, “LLC Act”) and the Delaware Revised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hereinafter, “DRULPA”) are based upon and reflect a policy favoring very broad freedom of contract. Consistent with this principle, it is established that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and a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may modify the default fiduciary duties that would otherwise be owed by a person that manages such business entities. Recent amendments to LLC Act and DRULPA have clarified that default fiduciary duties may be expanded, restricted or eliminated by provisions in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or a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implied contractual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may not be eliminated. Accordingly, the implied contractual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s now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draft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s an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s in Delaware, because, as a result of the recent amendments, Delaware law with respect to the implied contractual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has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practical extent to which the fiduciary or contractual duties of a fiduciary may be eliminated. This article studies on the practical extent of the fiduciary or contractual duties of members, managers and partn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limited partnerships under Delaware law in order to h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why Korea newly adopt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limited partnerships, and why their members, managers and partners have to the fiduciary duties.
더보기우리 상법은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한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기업 형태인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의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이들에 대해 부과하는 신인의무와 그 제한 가능성을 고찰한다. 특히, 미국 델라웨어 주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신인의무의 면제를 허용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들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러한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오랫동안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본 논문은 이러한 델라웨어 주의 입장을 고찰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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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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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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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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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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