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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Digital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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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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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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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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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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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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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조화 된 이후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앓고 있다. 디지털 입헌주의는 이러한 병리 현상에 대해 헌법적 규제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국가적 디지털 입헌주의와 사회적 디지털 입헌주의가 그것이다. 이 글은 두 입헌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그 대안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나는 디지털 입헌주의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가 디지털 사회의 권력 비대칭을 민주적으로 교정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적 지배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민주적 헌법의 지배가 요구 된다. 하지만 현대 디지털 입헌주의의 주된 흐름은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역할에 경도 되어 민주적 참여의 계기를 누락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적 구조 변동의 도전 속에서 입헌 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를 정당하게 유지하려면, 민주적 참여를 통한 헌법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입헌주의가 토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 헌법의 민주적 지배 과정과 국가 헌법의 민주적 지배 과정의 자기 내적인 동시에 상호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법치가 민주적 디지털 입헌주의의 지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더보기Contemporary society, increasingly structured by digital technology, is facing various social pathologies. Digital constitutionalism has emerged as a framework to address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gulation, which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streams: national digital constitutionalism and societal digital constitutionalism.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both approaches, offering a prospective alternative. I argue that the central task of digital constitutionalism is to democratically rectify the power asymmetries inherent in the digital society. This requires the imposition of constitutional regulation over institutions that exercise digital power unjustly. However, the predominant trend in contemporary digital constitutionalism overl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judiciary’s role, while neglecting avenues for democratic participation. I will argue that, in order to justly uphold constitutional democratic values and order amid the challenges posed by digital technological structural transformations, constitutional regula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essential. In this regard, I emphasize that digital constitutionalism must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deliberative democracy. I will also contend that a dual rule of law, in which the democratic governance processes of both the societal constitution and the state constitution are self-reflexive and mutually interactive, will be a key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digital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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