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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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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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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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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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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부 변형을 거쳤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민사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집체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를 집체와 같은 단체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집체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집체토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수한 공유說, 총유說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물권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중국 특유의‘집체소유(集體所有)’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집체로 또는 농민집체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의 경영, 관리권은 촌민위원회나 집체경제조직이 행사한다. 토지승포방안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체구성원들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집체나 각 구성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물권법에 의해 집체토지소유권과 그에서 파생된 농지의 승포경영권, 주택용의 택지사용권은 물권으로서의 법적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권리의 처분과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일반 소유권에 비하여 각종 제한을 동반한, 실제로는 신분을 전제로 한 영구이용권에 가까운, 농민집체가 또는 농민이 집체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중국 특유의 법적권리라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theory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a, with the perspectives from the history of Chinese land system,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theory and general comparisons with Korean civil law.
The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ese rural area is one of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public ownership, which originated from Soviet Union with partial changes and developments. After 1980s along with legislations of some civil law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has become a hot issue in China. The debates focus on the owner of collective land – whether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a group owes the land or each member of the group should be the owner of the land.
Though there are Co-Ownership(共有) theory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Gesamteigentum) theory on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Ownership, this paper argues that ‘Collective Land Ownership’in China is a unique right of collective land, which differs from Co-Ownership(共有)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China and other laws,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the farmers collectively owe land, not as co-owners nor as owners of Collective Ownership(總有), while villagers" committee or other organizations exercise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e Land. Important issues such as land contractual management should be decided by group members, but neither the farmer collectivity nor its members has the right of disposing land.
Through the Chinese Real Right Law, ‘Collective Land Ownership’ and some other rights derived from it such as land contracted management right(承包經營權) and residential use right(宅基地使用權) obtained qualification as ‘Real Right(物權)’. However, they are imposed many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and transfer. In conclusion, Chinese ‘Collective Land Ownership’ is a unique right with some special restrictions, which is actually similar to a kind of permanent land use right. On the basis of this land system, only those who have a special identity as farmer could collectively own and use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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