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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해석론과 입법론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저자
이민정 (KB증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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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91(47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벌써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주된 이유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빠짐 없는 과세를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입법자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려는 사법부가 번번이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두가지 중요한 이념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의 법해석시 두 가치의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글은 완전포괄주의 입법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 현황을 파악한 후 현행 완전포괄주의 아래에서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여 법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그 해석기준에 관해 검토하였다. 완전포괄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과세를 염두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우선하는 해석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시각은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는 해석 방향으로서,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현행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개선방안으로,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주의규정의 중첩문제를 지적하였다. 큰 틀의 증여정의규정(완전포괄주의)이 있음에도, 유형별 포괄주의규정이 있고, 더 나아가 개별 포괄주의규정까지 있는 것은 이중, 삼중의 포괄주의 중첩이라는 입장이다. 각각의 포괄주의의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증여정의규정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한 ‘큰 포괄’과 ‘작은 포괄’ 사이의 경계 획정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중첩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유형별 포괄주의규정과 개별 포괄주의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2003. However,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still difficult to resolve. The main reason seems to be that the legislature, which wants to achieve fair taxation by taxing the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and the judiciary, which wants to achieve tax law based 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constantly clashing.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ity of taxation are two important principles that form the basis of tax law and are said to be in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values when interpreting the law in practice.
Since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in mind under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coverage,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n interpretation standard that prioritize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a complement to it. This view is an interpretation direction that emphasize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it is also consistently confirmed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Moreo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is no reason to have overlapping provisions, so this article argued for the deletion of the type-specific comprehensive provisions and individual comprehens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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