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온라인도박의 문제와 통제가능성 =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y in Korea Gambling Lndustr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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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2-2997(16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평등성,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행산업간 공동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불법인터넷도박등 불법규모가 75조 에 달하는데 20조원에 달하는 합법산업에 대해서만 사행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사감위가 배분하는 매출총량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총량을 넘겨받으려는 식의 합법산업간 경쟁을 하는 사이 불법시장은 통제불능의 상대에 놓여있다. 개별 사행산업들은 불법과의 싸움보다는 상대업종보다 유병률이 낮으므로 높은 업종의 총량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감위의 유병률에 의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로지 매출총량만을 규제받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은 급성장이 가능한데 반해,사감위의 모든 규제를 하나의 예외없이 받고 있는 경마는 정체내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따라 만인은 물론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타업종과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규제의 내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 현실은 업종별로 경마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파도하고 불공정하여 성장은 커녕 오히려 정체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중에 토토는 오히려 1백배이상 성장하거나, 복권은 매출총량규제는 무시하거나 아예 총량규제마저 빠져나가는 비대칭적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전투구식의 합법산업간 제로섬게임(zero-sum game)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앞으로는 합법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합법시장을 불법시장에 내어주는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여 오히려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감위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자들은 ``공공의 적``인 불법시장을 상대로 합법시장을 확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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