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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Double Tax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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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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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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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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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taxation principle has been used when looking through unconstitutionality and legal deficiency in research papers. There are a few scholars regarding prohibiting double taxation as distinct principle without reasonable doubt. I guess that this phenomenon would come partially or wholly from decisions by the Consitutional Court which has used double taxation principle obviously or looked like assuming that underlying principle.
However, the concept of double taxation principle is not obvious or concrete. Therefore, as it happens,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not logically consistent or are contradicted each other. Furthermore, under no section in Consitutional Law prohibiting double taxation clearly, there are questions, (1) where double taxation principle is from in Consitutional Law, viz. the interpretation problem, (2) whether extracting double taxation principle from Constitutional Law is right or not. Why should be double taxation prohibited? What problems would happen if not double taxation prohibited? Unfortunately,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adequate answers by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research papers that affirm the double taxation principle. The thought that double taxation should be prohibited because of double taxation could not be persuasive.
Double taxation, rather, is a common phenomenon in Korean tax law system and it could not be totally removed under current tax law system. In addition, this phenomenon is not peculiar to Korean tax law system.
The goal of this paper proves that the double taxation principle could not be a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Law and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중과세금지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법 조문의 위헌성이나 법률적 흠결을 논의해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을 들 수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로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긴 하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헌은 이중과세금지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내세워 위헌여부를 가리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한 바 있다. 이렇듯 세법 조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중과세금지가 의심할 여지없이 뚜렷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전제한 생각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금지의 잣대로 내린 또는 그렇게 보이는 여러 결정례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이중과세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이중과세문제를 다룬 여러 결정례들 간 논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심지어 대립되는 문제를 보인다. 나아가 헌법에 이중과세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조문으로부터 이중과세가 금지된다는 원칙을 도출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그런 식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중과세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중과세가 금지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관련 학설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이중과세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이중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이중과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다. 또한 이중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아니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을 긍정하는 헌법재판소나 관련 학설은 세법체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과세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개별 법규정의 이중과세는 ‘문제’로 보아 이에 천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중과세의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이 헌법이나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의 원칙으로 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논증해 보이는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의 개념적 한계와 모순을 살펴본 후, 관련 학설을 검토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검토하고, 이중과세금지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원칙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논증한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목적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없음을 논증한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목적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당.3해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였을 때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응능부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재산권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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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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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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