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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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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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과 구별하여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제20조)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어떻게 준별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통용되는 견해는 건축법 제2조가 정의하는 건축물의 요건 중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을 결한 공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은 어떠한 판단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작물의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념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결과 증축 전에는 갖추지 못하였던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할 것이나, 허가(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결과 탄생한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면, 증축 전후의 물리적인 변화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건축허용성을 부여한다는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이 신축된 것에 준하므로, 건축허가의 관점에서는 신축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더보기While the Building Act includes a separate provision (Article 20) for temporary buildings, distinct from (permanent) buildings, it does not offer a formal definition for these temporary constructions. As a result, there arises an interpretational challenge in distinguishing between temporary buildings and buildings. The commonly accepted perspective defines temporary buildings as structures that do not satisfy the criterion of “fixed on land,”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 building stipulated under Article 2 of the Building Act. However, the requirement of “fixed on land” cannot be uniformly evaluated based on a single standard; instead, it necessitat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considering factors such as scale, form, structure, materials, and purpose. Consequently, and practically,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temporary buildings, which were initially not “fixed on land,” acquire this requirement as a result of expansion. It is obvious that building permits or notifications are required when extending temporary buildings to construct (permanent) buildings. However, further consideration is necessary regarding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permits or notifications. If the structure resulting from extending a temporary building satisfies all the requirements for a (permanent) building, the phys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extension would constitute an extension under the Building Act, but in terms of granting building permissibility (“건축허용성”), the extension is comparable to a new construction and therefore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a new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Nevertheless, the fact that a building permit for a new construction is required to extend a temporary building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constructing a (permanent) building through extending a temporary building” is not per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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