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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선원법(船員法)이 적용(適用)되는 선박(船舶)의 범위(範圍)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The Scope of Vessels to which Seamen`s Act applies -Supreme Court Decision 2003 Du13397 Delivered on February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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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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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에서 艀船(총톤수 398t, 대한민국 국적의 준설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이 기중기관리를 위하여 그 시운전 작업 중에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지 아니면 선원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인지 문제되었다. 만약 이 사건 선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면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는 선원법상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이면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상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선원법 제2조 제1항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전제조건으로 선박법상 선박임을 요하는바, 선박법(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개정되어 1999. 10. 16.부터 시행된 것) 제1조의2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인 부선을 선박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상 선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 선원법(2001. 3. 28. 법률 제6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은 총톤수 5t 이상인 선박으로서 항내만을 항행하지 않는 선박에 적용되는바, 항내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港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항만구역 중 海上區域, 지역항만구역 중 海上區域, 어항법 제2조 제2호의 어항의 水域 등을 의미하고, 항행이란 선박 고유의 목적이나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인지 여부는 ① 1개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그 주된 임무가 1개의 항내에 있고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③ 그 주된 임무상 1개 항내(또는 항내외)뿐만 아니라 다른 항내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이 사건 선박은 정박지가 인천 북항 율도 선착장이지만, 광양, 통영, 당진 등지에서 공사를 하느라 정박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것이 다반사로서, 작업투입 및 작업완료 후 예인선에 의하여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 해역을 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구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선원법이 적용되는 이상,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선원법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의미, 선박법상 항행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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