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eltraumnutzung durch Satelliten = Auch ein Beitrag zum „remote sensing“
저자
Gilbert H. Gornig (Philipps-Universitat Marbur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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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50(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원격탐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외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각 국가들이 권한 없는 외부적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연법에서부터 인정이 된다. 이 원칙은 국제법상 간섭금지원칙으로 인정되었다.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항공에서 외국의 허가 없이 그 밑에 있는 외국을 원격탐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원격탐사가 주권의 범위 내에 있는 영공에서가 아니라 우주공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허가는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1986. 12. 03의 원격탐사원칙들은 무제한의 원격탐사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고 있다. 이 원칙은 탐사실행국이 탐사되는 대상국가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으며, 탐사대상 국가에게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카탈록 ?원칙에 따라 특정한 경우 탐사대상국은 탐사실시국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카탈록 제?원칙은 탐사결과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이 밝혀지는 경우 탐사실행국이 탐사대상국에게 이에 대한 가종된 정보와 분석적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탐사실행국의 책임은 원칙카탈록 ⅩⅣ원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우주공간협약 제Ⅵ조상의 책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사영업자들이 국가적 업무의 실행에서 손해를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영업자들을 위한 책임을 진다.
원자료의 가공 후에 탐사대상국은 ? 제1문에 따라 자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원격탐사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 중 한 국가의 소유로 존재하는 분석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제1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욕구와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되지만 분석자료의 접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탐사실행국은 이를 자본과 노하우로 보고 엄격히 거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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