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상의 청구권과 담보금액의 표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8(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부동산경매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목 적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경매신청인(집행채 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압류경정)을 하고 그 개 시결정이 등기부에도 공시(압류등기)된다. 즉 경매절차를 위해서 1)신청(경 매신청), 2)재판(경매개시결정), 3)집행(개시결정등기)의 3가지 절차가 필수 인데, 경매의 기초가 되는 강제경매의 집행권원과 임의경매의 담보권 그리 고 청구금액의 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경매신청서에는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80조3호, 규칙192조2호), 결정과 등기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법83조1항, 94조, 268조 각 참조) 실무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실무상 경매신청에서는 위 명문규정에 충실하게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이 표시되면서 집행정본이 첨부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제요Ⅱ 25쪽, 07연수원 83쪽, 08연수원134쪽).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양식(제요Ⅱ 47쪽, 07연수원85 쪽, 08연수원135쪽)에도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이 표시되므로 별 문제는 없 고, 다만 주문(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표기방법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러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양식(제요Ⅱ 666쪽)에는 청구금액만 표시될 뿐 임의경 매의 기초인 담보권이 표시되지 않아 담보권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경매신청을 인용한 재판인 경매개시결정에는 신청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시킴으로써 다른 재판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에서 집행권원이 표시되는 것처럼 임의경매개시결정에도 신청에 따라 경매 의 기초인 담보권이 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개시결정등기의 실무는 경매사건 및 채권자만 표시될 뿐 청구금액은 물 론 담보권도 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기재례집507항 이하 참조), 등기공시 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청구금액을 표시해 야하고 나아가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을 표시해야한다. 왜냐하면 채권자평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담보권은 이미 목적물에 설정등기가 되어있어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권의 표시방법으로는 이미 등기부상에 특정되어 나타나 있는 을구의 순위번호를 표기함으로써 간단하게 특정 시킬 수 있다.
To proceed auction process of real estate smoothly, whether it is compulsory or voluntary process, it is needed to seizure and prohibit disposing real asset when an enforcement court renders a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seizure) and publicizes the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in a register book according to auction application. In other words, as auction processes, auction application, court's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and registration of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are three essential processes. In practice, during the process of an auction application, since the amount of claims and a title of enforcement attached by an authentic text are required to write in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no special problem occurs.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court's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only the amount of claims is displayed but a security right is not displayed. As court should distinguish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from different court decisions by clearly reflecting an auction application, court's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should display a security right as a foundation of auction like a title of enforcement in a compulsory auction process. Lastly, during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since only the number of an auction case and the name of creditors are displayed but the amount of claims and a security right are not displayed, the amount of claims regardless of a compulsory or a voluntary auction process and a security right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should be displayed with a view to fulfilling the function of publishing registry. Unlike the compulsory auction process where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applies, a security right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can have prior payment over the purchase money obtained from the auction asset because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has been written in the ass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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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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