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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판례상 법리 고찰 = Legal Principles for Assessing Illegality in Horizontal Agree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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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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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영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기본적인 판례상 법리는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미국의 판례법이나 EU 조약 제101조 제1항과 달리 우리 법 제19조 제1항의 문언으로는 경성 공동행위와 연성 공동행위로 구분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에 대하여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원칙하에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경성 공동행위와 연성 공동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이 있지 않는 한 엄밀한 관련시장 획정을 요구하지는 않음으로써 경쟁당국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현출되면 그러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반면에 연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비교형량 하여 보다 엄밀하게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경성 공동행위와 연성 공동행위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법 제19조 제1항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판례의 접근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례가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쟁촉진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정책적 또는 공익적 요소들을 널리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판시를 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의 보호라는 경쟁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각 사유 별로 어떠한 요건하에서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llusion, the most basic of violations in the purview of competition law,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ct”) as a type of “agreement between undertakings that unreasonably restricts compet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has had ample occasion over the past ten years to consider how to assess illegality in horizontal agreements, which makes it fair to say that the basic legal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determining illegality, the Court first defines the relevant market and considers whether competition has been substantially restricted; if so, then the Court considers whether such restriction can be justified.
In principle, this illegality test is applied to any horizontal agreement, whether it can be described as a hardcore or softcore cartel. This is because, in contrast to US case law or Article 101(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9(1) of the Act provides no legal basis for applying different illegality tests, as it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hardcore and softcore cartels. However, the trend that has become apparent in the case precedents is that, while in principle, the Court applies the same illegality test in either context, in practice, it has shown flexibility in how strictly it applies the illegality test in the hardcore and softcore cartel contexts. For example, the Court tends more easily to recognize a hardcore cartel as illegal. The Court does not request a precis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unless it may impact the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an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Court tends to fi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relatively easily, although it will consider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do come to light. For softcore cartel cases, however, the Court determines illegality more strictly, balanc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the pro-competitive effects. Given the provisions of Article 19(1), the Court’s approach seems tenable.
However, some case precedents do have the potential for being misconstrued to mean that even where anti-competitive effects are found, they can be justified by broad industrial policies or public interests. Given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 is to protect competition, justifications for illegality based on non-economic efficiencies should be recognized only as narrow exceptions to the rule; accordingly, going forward, more detailed requirements need to be developed for identifying the kinds of justifications that may rebut illegali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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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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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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