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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Challenges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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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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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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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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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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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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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의 미래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국제우주법의 lex lata (현재의 법)로서 우주관계 조약들과 결의, 선언, 지침 등 연성법(soft law)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 (있어야 할 법)로서 우주의 경계획정,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우주광물채취, 우주폐기물, 우주여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는 법률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의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에 관한 소련의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와 미국의 ‘비침략성’(non-aggression)사이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구 소련 포함)도 이미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사위성을 우주로 발사했기 때문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 방지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조약안인 PPWT(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자원 채굴활동에 관한 한, 미국과 룩셈부르크에서 제정된 국내법은 많은 국가에서 곧 모델로 삼게 될 것이고 곧 유사한 법들이 채택될 것이다. 국가들이 ‘선착순원리’에 따라 달과 소행성을 포함한 다른 천체로 나아가 채굴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자원경쟁에서 채굴자원의 범위와 채굴기간을 규제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하면, 총회에 의한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주폐기물 문제와 관련하여, UN 우주폐기물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연성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 또는 선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관광 산업은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우주관련조약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우주관련조약들이 냉전시기 중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주활동분야에서 점차 국가 대신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조약 또는 조약의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esent law and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International Space Law). The former will be explained by a brief overview of the treaties and soft law such as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forming the lex lata (current law-the law as it exists)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Future challenges will focus on major subjects such a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Militarization &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Space Mining Activities, Space Debris and Space Tourism creating the lex ferenda (future law-what the law should be)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It is believed that the issue of space delimitation is not a matter to be solved by lawyers, but rather a decision to be made by scientists interpreting data and ongoing research. As for the militarization &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the debate between the Soviet Union’s ‘non-militarization’ and America’s ‘non-aggression’ for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Art. IV of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is meaningless. Because Russia (including USSR) has already launched numerous military satellites into outer space as h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s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 (PPWT) will not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U.S. strongly opposition. As far as space mining activities are concerned the U.S. and Luxembourg’s domestic laws will soon be modeled and adopted by many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art regulating the scope and duration of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esource competition of countries because states will go to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ncluding asteroids based on ‘first-come, first-served’ principle. Considering the failure of the Moon Agreement of 1979, it is more desirable to use a soft law such as a declaration and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With respect to the space debris issue, the UN Space Debris Guideline might serve as a new soft law, but at least it should be developed in principle or declaration to provide a stronger message to countries. The rapidly growing space tourism industry needs legal regulation not addressed in space related treaties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 Since space related treaties were created during the Cold War, new legislation or modernization of the treatie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stead of states in the sp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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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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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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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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