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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방법론적 관점을 통한 고찰 – 데이빗 흄의 인과론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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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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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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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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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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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 인과관계논의는 조건설과 객관적 구성요건론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형법의 인과관계론은 여타 학문 분야의 논의와는 그 관련성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설들은 엥기쉬의 합법칙적 조건설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론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이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론의 결론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이런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과관계의 문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법칙적 관련의 문제로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행위자에 대한 귀책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학의 독자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라는 인식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철학 등에서 고찰되는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함으로써 형법해석론을 위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논의를 위해서 형법상의 인과관계이론과 철학상의 인과관계론의 연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의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이 철학의 논의로부터 그 이론적 단초를 얻어왔다고 생각되므로 우 학설들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철학적 논의와의 관련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특히 엥기쉬의 합법칙적 인과론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이 흄의 인과론 등으로부터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므로 논의를 연결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철학적 인과론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데이빗 흄의 인과론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외부세계의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게 되고 그러한 연결은 인과적으로 보이는 결합의 외관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인과적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법칙적 연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흄의인과론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A와 그에 따르는 사건B 사이에 일정한 법칙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법칙성이란 A와 비슷한 사건들에 B와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이런 상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ditional theory has many problems.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is a legal doctrine that holds the status of influential theory in criminal law. It is an opinion asserted by Engisch that evaluates the logic and rationality of criminal justice judgment by replacing the abstract consideration method using the hypothetical elimination procedure of conditional theor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ncrete action and outcome.
The criminal theory of causality is whether it is a completely separate theory from the causality of philosophy or natural science. It should not be seen a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discussion of philosophy or natural science. The causality theory of criminal law seems to have been disconnected from the discussion of other academic fields. As for the legal causal theory, Engisch, the author himself reveals the relevance from Hume’s causal theory. And I would like to develop a discussion by looking at David Hume’s causality, which is said to have opened the beginning of philosophical causality.
Contrary to the reviewing of abstract results in hypothetical elimination procedures that determine whether the latter would have been absent without the former,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differs in that it considers specific circumstances in individual cases and examines them through concrete results. The “changes in the outside world” in the temporal relationship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connection will have a causal appearance. Indeed, whether or not they are connected by causal coupling will be a matter of “natural law based” connection.
In a specific case, when the judicial involvement between changes in the outside world in relation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consequences arises, the question of which natural science law the judge will apply may arise. The judge will have to grasp the knowledge related to the laws of natural science at issu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It is unclear how ‘behavior’ as an individual condition included in a precondition is caus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Engisch, transition from total conditions to individual condition is possible only on the premise of other conditions. Rather than incorporating the behaviors of actors into the causal linkages, it is necessary to decompose them into concrete stages to see if they can be organized into event concepts. If it could be revealed through examination of specific conditions that the behavior in question has a ‘natural law based connection’ with the occurrence of the preceding event as a prerequisite to the occurrence or occurrence of the event within the preceding event that contains the behavior, the behavior will be a causal action within an event related to the constitutive out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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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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