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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s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for the Recovery of the Rights in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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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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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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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f a landlord refuses to conclude a lease contract wit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new tenant arrested by the tena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to the lessee for damages, All rightful reas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nants. If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he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to the landlord for damages, bu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for damages by assuming that the landlord has obstructed the tenant.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0.4.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ing Protection Act, there are only four regulations that are legitimate reasons, and they are listed in an enumerated and limited manner, and eventually they are forced to rely on the court judge’s judgment. The case for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concrete reason is also the fact that the local court is giving the different opinion to increase the confusion. Therefore, only five cases, including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cannot immediately dissuade the cour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Property Lease Protection Act. Examining the just cause of protection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study in understanding current rights disputes.
더보기본 연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 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 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해 당되는 규정이 단지 4개에 불과하고 열거적이며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결국 법 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존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판례도 지방법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5개의 판례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속단할 수는 없지 만, 최근 권리금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히 관련되는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권리금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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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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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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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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