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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父 관념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從良 정책 = Reevaluating the Jongnyangbeob (從良法) of Early Joseon in the Context of Patrimoni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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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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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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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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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종량 정책에 가족 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중부(重父) 관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는 부모 중 한 쪽만 천인이면 천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노비를 양인과 혼인시켜 노비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초 일부 위정자들은 사천(私賤) 인구의 증가를 막고 국역 담당층을 확보하기 위해 양천교혼(良賤交婚) 소생을 종량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노비주의 이익에 반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지배층 사이에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양천교혼 소생 종량법 중 1414년(태종 14)에 제정된 비가양부(婢嫁良夫) 소생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은 아버지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어야 한다는 중부 관념이 법 제정의 명분이 되었다. 그런데 세종대에 이르러 이 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공론화되었다. 이때 반대론자들은 천인 여성들이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녀의 아버지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부자간의 윤리를 훼손시키는 일로 중부 관념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이 현상이 공천(公賤)의 감소, 소송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 오히려 부자관계의 윤리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중부 관념은 더 이상 비가양부 소생 종부위량법을 지지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비가양부 소생 종부위량법은 종량 대상이 제한되고 속신(贖身)과 보충대(補充隊) 입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종량법, 즉 양반의 천첩자녀들을 위주로 한 종량법으로 전환되었다. 천처첩자녀 종량법 제정 이후에도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바꾸는 행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원들은 기첩(妓妾) 소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버지를 바꾸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천처첩자녀 종량의 행정 절차에서도 친자 확인 여부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종량의 전단계인 보충대 입속 자격을 심사한 16세기의 장예원(掌隸院) 입안을 검토하면 종량 대상이 공노비인지, 사노비인지에 따라 친자 확인 여부가 달랐다. 공노비의 보충대 입속 심사 과정에는 관에서 종량 대상자의 어머니, 절린(切隣) 3명, 호장(戶長), 기관(記官)의 증언을 받고 속안(續案)을 검토하여 친자 여부를 확인했다. 그런데 사노비의 보충대 입속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노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했을 뿐 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 확인 없이 전적으로 소지 제출자인 아버지의 증언에 의존했다.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 문제만 명확히 해결되었다면 친자인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종량 정책에서 중부 관념은 정책 기조 및 정치 논리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실제 지배층들의 인식이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사노비인 천첩자녀를 종량할 때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외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관에서 사사로운 영역의 권위, 즉 양반층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상을 존중해 주는 시스 ...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cept of inherent patrimonial authority (重父觀念) functioned in legislating and enforcing the set of laws known as jongnyangbeob (從良法) – which functioned to release lowborn people from their prescribed status and elevate them to commoner status –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preceding Goryeo dynasty, if even one member of a couple was of lowborn status, then their children inherited this same lowborn status as well. Therefore the private (non-government) owners of the class of lowborn people known as nobi (奴婢) would sometimes marry their nobi to commoners as a means of increasing their nobi holdings. Faced with these circumstances, the rulers of early Joseon attempted to promulgate laws stipulating that the children born of lowborn-commoner unions would take on commoner status. Thus a law making the children of lowborn men and commoner women commoners was enacted in 1401 (Taejong 1). While these children were reverted to lowborn status again within four years, in 1414 (Taejong 14), a law deeming the children of lowborn women and commoner men commoners was enacted. Yet the story does not end here. This law, too, was altered into virtual oblivion by government officials who defended the interests of private nobi holders.
In particular, the law – which stipulated that children of lowborn women and commoner men would obtain commoner status – reflected the argument by which the children of a commoner father should be commoners due to an inherent patrimonial authority.
But the opposition of government officials to this law began to gather steam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1418~1450). Key opponents cited the law’s potential for abuse, noting that in order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commoner status, some lowborn women were claiming paternity by men other than the tru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reby eroding ethical standards by making fatherhood a revisable proposition. They also pointed out a host of related administrative problems. As these criticisms began to elucidate the laws’ potential threat to the fundamental ethics existing between a father and his children, the father-centered concept of inherent patrimonial authority lost the strength and credibility necessary to underpin this law.
Consequently, this law gave way to the more restrictive “Children of Lowborn Wives and Concubines’” jongnyangbeob (賤妻妾子女從良法). In other words, the scope of qualifying lowborn-commoner unions narrowed, as the new law bestowed commoner status primarily upon the children born of unions of noble (yangban) men and their lowborn concubines. Although this law also included some provision for a child’s father changing, government officials largely restricted their criticisms of this provision to the cases of children born of gisaeng (lowborn entertainer) concubines (妓妾).
This revised legal regime was further marked by a distinct lack of investigation of paternity in the process of permitting private nobi (私奴婢) to become commoners. Whereas in the cases of status changes among public nobi (公奴婢), a government office called the Nobi Agency – or Jangyewon (掌隸院) – cross-examined several witnesses and checked nobi register (續案) in order to verify paternity, in the case of private nobi, authorities relied only on the father’s testimony without checking objective evidence. This indicates that paternity was not a crucial factor if fathers regarded private nobi as their children, and if problem of their ownership had thus been already solved.
In this way, we have seen that the concept of inherent patrimonial authority held an important place in both the foundations and logic of early Joseon jongnyangbeob – but that this concept held less importance within the minds of ruling elites and the actual functions of government. Given that Joseon’s family policies were premised on inherent patrimonial authority, this discover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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