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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저자
주영선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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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fast in spreading, mass-producing a large number of victims, and the damage is also very large. In addition, the risk of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primary damage. Therefore,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of damage are of paramount importance, and for this reas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Group Li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Ten years later, however, no lawsuit has been filed.
The main reason why personal information group litigation are not properly utilized is that the specific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the system are very strict, and this is the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existing consumer law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ivacy law and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
On the other hand, a personal information group litigation may increase the awareness and complianc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duce social costs due to the same or similar personal information litigation. In addition, due to the asymmetr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and the data subject, actual damage relief is difficult if left to the individual, so 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effectiveness by preventing reckless litigation and eliminating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file a lawsuit.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group litigation in detail and sought improvement measures. To put this briefly, it is as follows.
First, the requirements for filing litiga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 should be more specific and the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of plaintiffs for the number of full members should be more relaxed.
Second, the requirements of A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improved to a reasonable level.
Thir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are much greater, so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filing a lawsuit eve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Fourth, a claim such as the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a request for the prevent and suspension of infringement of rights, shall be accepted. The procedures for transposition system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permission of lawsuit shall be deleted.
Finally,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class-action lawsuit that can claim damages separate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group litig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of the data subject.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그 확산속도가 빠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규모 역시 매우 크다. 또한 2차・3차 피해위험이 1차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전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단체소송은 단 한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정보단체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동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며, 이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침해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경각심 및 준법정신을 높이고, 동일・유사한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오직 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맡길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주체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소송의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되 소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단체소송이 가지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첫째, 단체성과 관련한 제소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회원 수 등에 대한 원고적격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경우 2차・3차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소제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이외에 개인정보 파기 등 작위청구를 인정하고, 분쟁조정 전치주의 및 소송허가주의와 같은 절차를 삭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단체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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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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